민달팽이들의 전월세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국립국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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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님~ 제가 이번에 이사를 가는데요.

제가 보증금을 떼일뻔한 경험이 있어서 겁이 나요.

이 집에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죠?

#1. 집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요

이사하려고 하는 집이 문제가 있는 집인지를 알고 싶다면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라는 걸 떼어보면 됩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집의 이력서 같은 건데요.

표제부, 갑구, 을구의 순서로 나뉘어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해당 건물이 몇 층이고 어떻게 생긴 건물인지 나와있고요.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을구는 빚에 대한 사항들이 나와있습니다.

자, 우선 갑구를 봅니다.

여기에서 만약 ‘가압류’, ‘압류’, ‘가처분’, ‘가등기’라는 단어가 보이면 그 집은 뭔가 문제가 있어도 한참 있는 집이니까 절대로 계약을 하시면 안 됩니다.

소장님!! 지금 보니까 을구에 근저당이 있는데요?

네, 을구에는 빚에 대한 사항들이 나와있다고 말씀드렸죠?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합격은 아닙니다, 거기에 적힌 채권최고액과 찌라 씨의 보증금을 더해서, 집값의 70%를 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되는 안전한 집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건 오피스텔 등의 다세대주택에 관한 계산식이고요.

원룸 같은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여기에 더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 계산법은 책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케이, 계산해보니 안전한 거 같아요.

그런데, 소장님 전입신고 꼭 해야 하나요?

#2. 전입신고 꼭 해야 하나요?

네, 무조건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그 집에서 거주를 하면 ‘대항력’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이게 생기면, 찌라 씨가 살던 중에 집주인이 바뀌어도, 그 새로운 집주인이 찌라 씨를 함부로 내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러 동주민센터에 갈 때, 확정일자도 꼭 같이 받으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져가면, 공무원이 날짜가 적힌 도장을 찍어주는데요, 이 일자를 받아두면, 나중에 혹시라도 집이 경매에 갔을 때, 이 일자 뒤에 설정되는 근저당권보다 우선해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공인중개사 끼고 하려니까 좀 비싼데, 직거래하면 안 될까요?

#3. 공인중개사를 꼭 통해야 하나요?

보증금이 얼마 안 되는 월세 임대차 계약이라면 직거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하는 계약일 때는요, 나중에 혹시라도 일이 잘못되었을 때, 책임을 따져 물을 수 있도록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리고 보통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중개보수를 달라는 데로 그대로 다 주시죠?

그런데 중개보수는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사이의 협의를 통해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중개보수에 관련해서 정해져 있는 건, 한도뿐입니다. 한도..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 접속해서,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쉽게 한도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계산된 값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흥정하면 되는 데요.

자! 가령 지금 이 동영상을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보여주시기만 하셔도 최소 1만 원은 깎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민달팽이 여러분, 조금만 공부해서 우리의 소중한 재산인 임대차 보증금 안전하게 지킵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