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이 1,060원 올라 7,530원이 되는 것을 포함해 2018년에 무려 239개의 법과 제도가 바뀐다고 합니다.이것 외에도 모르면 손해보는, 꼭 알아둬야할 새해에 바뀔 10가지 제도를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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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중화장실에 휴지통이 없어집니다. 대신 여자화장실에 위생용품 수거함을 비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신입사원은 한 달에 하루씩 최대 11일 연차휴가를 보장받습니다. 육아휴직도 출근으로 간주하여 복직하면 다시 연차를 쓸 수 있습니다!!

3.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에 당하셨다면 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 주세요. 피해상담, 법률서비스, 의료비 지원 등이 이뤄진답니다.

4. 예비군에게 주는 동원훈련 보상비가 1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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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차량이 무조건 견인된다고 합니다. 비용은 음주운전자가 부담합니다.

6.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남의 차를 긁거나 파손해놓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7. 신혼부부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디딤돌대출 우대금리가 기존 0.2%에서 최대 0.55%까지 늘어납니다.

8. 만 39세 이하 청년이 농사를 짓기 위해 시골로 가면 매월 최대 100만원 생활안정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9. 가지고 있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항공 마일리지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10년 만기제도를 2008년에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10. 만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시술 본인 부담률도 현재 50%에서 30%로 낮아지죠.

뽀너스. 킬로그램(kg)의 정의가 달라집니다. 기존엔 프랑스 파리 인근의 지하금고에 있는 높이와 지름이 약 39mm인 금속 원기둥이 기준인데요. 이번부터는 양자역학을 이용한 플랑크상수로 기준을 다시 정한답니다!! 상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8년엔 2017년보다 복을 더 많이 받으실겁니다!!

행복한 무술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