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등록으로부터 5년 지난 LPG차라면 누구나 살 수 있어요!

길쭉한 설명 :
디젤차 연비가 좋다하고 가솔린차만큼 편한 게 없다지만 ‘유류비’ 측면에서 가장 부담이 적은 건 역시 LPG 차일 것입니다. LPG 차, 그러니까 가스차는 보통 연비가 나쁜데요. 대신 부탄가스(LPG) 값이 저렴해 기름값이 적게 듭니다.

그토록 매력적인 가스차, 일반인이 타려면 그 선택지가 경차나 미니밴 밖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쁜 소식이 있어요. 지난 2017년의 법 개정으로 일반인도 ‘중고 LPG 차’를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이전에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5년 이상 소유한 LPG 승용차만 일반인 이전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그런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8조에 ‘등록 후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을 더하고, 시행규칙에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로 제한하는 부분을 지워 LPG 자동차의 일반인 이전 범위를 넓힌 거죠.

간단히 정리. 이제는 LPG로 출고된 자동차라고 할지라도 신차 등록 후 5년이 지나면 전부 일반인이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다양한 LPG 중고차를 선택할 수 있지요.

5년이 지나면 헌 차로 취급하던 예전과 달리 LPG차의 성능과 내구성이 좋아졌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자동차의 교체 주기가 길어지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이런 변화를 읽을 수 있을 테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LPG 자동차는 얼마나 늘어났을까요? 2016년 말 SK엔카닷컴에 등록된 매물을 보면 전체 LPG 자동차 약 6,100대 중 2,400대 만을 일반인이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1월 기준으로 보면 3,900여대(8월 28일 기준 4,157대)로 늘어 전체 LPG 자동차 중 64%가 되었지요.

LPG 차 살 때 조심해야 할 포인트!
LPG 차는 렌터카나 업무용으로 쓰인 차들도 더러 있습니다. 따라서 LPG 차 살 때는 주행거리에 크게 집착하기보다 그 이력과 ‘실제 상태’를 보는 게 중요해요. 아울러 불특정 다수에게 빌려주었던 렌터카보다는 장기렌트로 1~2명이 탔던 차가 유리한 건 당연하겠지요.

글. 엔카매거진 고석역 기자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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