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도 휴가 쓸 수 있나요? 회사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나요? 미리 알고 있으면 회사에서 핵인싸!! 과즙미 팡팡 터지는 공인노무사, 유튜버 쏘이가 알려드리는 2019년 최신 버전 신입사원 꿀팁 총정리!

 번째, 신입사원 휴가 최대 11일 보장!
연차가 없어 다음 해의 휴가(연차)를 끌어서 사용해야 했다는
신입사원의 슬픈 이야기는 이제 전설로…!!!ㅇ0ㅇ?!
2018년 5월부터는 신입사원에게도 최대 11일의 연차가 보장된다는 사실!
휴가, 더 이상 끌어서 사용하지 마세요~!

두 번째, 해고예고수당정책
해고는 30일 전에 예고하는 것이 원칙!
해고 예고없이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했다면
30일 분의 통상임금에 달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 단, 해고예고적용제외 근로자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세 번째,  출퇴근시 사고 산재처리 가능!
출퇴근길, 사고났을 때 어떻게 하죠?!
도보, 자가용, 대중교통, 자전거 등 이동 수단에 상관없이
출퇴근길 사고는 산재처리가 가능하답니다~!

네 번째,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산업단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는
매달 5만 원의 교통비가 지급된다는 사실!!
2019년 1월부터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