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수법
금융위원회 제공

1. “나 OO인데 잘 지내지?” 메신저 피싱

‘메신저 피싱(Messenger Phishing)’은 다른 사람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하여 로그인 한 뒤 피해자의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요구하거나 악성코드를 배포하여 개인 데이터를 삭제하는 범죄수법이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메신저 피싱 피해를 당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가해자들은 연예인의 가족, 친구 등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나 OO인데, 급하게 돈 좀 보내줄 수 있을까?”라는 메시지를 보내 계좌 송금을 유도했다. 이런 메신저 피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화로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음란채팅을 유도한 뒤 지인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 협박하는 메신저 피싱도 있다.

2. “통장 빌려주면 수수료 줄게” 통장 대여형

통장을 빌려주기만 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며 접근하는 유형이다. 이런 경우 빌려준 통장은 보이스피싱 업체의 범죄 계좌로 사용된다고 보면 된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난 그냥 통장만 빌려줬지 범죄에 사용되는 줄은 몰랐다고 항변하지만 통장을 빌려준 사람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을 요구하거나 통장에 입금한 돈을 어느어느 통장으로 이체해 달라고 하는 경우는 모두 범죄라고 생각하면 된다. 상품권 몰의 ID를 빌려 달라고 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 업체가 해당 ID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빼돌릴 경우 본인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으니 절대로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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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품권을 사서 보내 주면 수수료를 준다” 상품권 사기형

돈을 보내줄테니 어느 상품권 몰에서 문화상품권 얼마를 사서 보내주면 수수료 몇%를 주겠다거나 본인의 신용카드로 상품 얼마를 사서 보내주면 얼마로 돌려주겠다며 접근하는 유형이다. 일단 상품권을 보내 달라고 한다면 그냥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보이스피싱 업체에서 피해자들의 돈을 모아 상품권 대리구매 하는 사람에게 보내고 그걸로 상품권을 사서 보이스피싱업체에 보내주는 방법도 상품권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의 방법 중 하나다. 공짜 좋아하다가 패가망신한다는 걸 명심하다.

4. 나도 모르게 핸드폰 결제가 됐다? 스미싱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무료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택배 조회’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링크를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나도 모르게 소액결제가 발생하는 수법이다. 스미싱은 소액결제와 함께 폰 소유자의 금융 정보 같은 개인정보까지 탈취당하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핸드폰 보안 백신 설치 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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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5. “검찰청 OOO수사관입니다”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의 고전. 금융감독원 검찰청 어르신들이 잘 속을 것 같지만 의외로 고학력의 젊은 사람들도 많이 당하는 수법이다. 대개 당신이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있다며 공포심을 조장한 뒤 돈을 스스로 인출하게 만들어 그 돈을 전달받는 방법을 취한다. 누가 이런 걸 당하겠어 싶겠지만 전화를 받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멍한 상태로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는 젊으니까 안당할 거야라는 방심은 금물.

6. “대출 필요하시죠?” 대출 사기형

1, 2금융권 대출이 안 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저금리, 고액 대출이라며 허위광고를 한 뒤 실적쌓기용으로 얼마의 돈을 입금하라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한발 더 나아가서 대환대출, 신규대출을 핑계로 피해자에게 실적용으로 얼마의 돈을 입급하라고 한뒤,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속여서 담보가 없으니 우리도 보험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자를 직접 인출하겠다고 속이는 피해사례도 등장했다. 서민들의 절박함을 이용한 악질 보이스피싱 범죄. 어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막론하고 개인의 체크카드 담보를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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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xx초등학교 6학년 3반 ooo부모님이시죠?” 납치 사기형

역시 보이스피싱의 고전. 자식이나 친구가 사고를 당했다거나 범죄에 연루되었다, 납치당했다,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일터에서 갑작스레 가족이 다쳤다거나 납치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판단력이 흐려진다. 특히 이 수법은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라의 가슴을 철렁하게 한다. 사기범이 정확하게 자녀의 이름과 전화번호, 학교 등을 알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부모라면 쉽게 사기에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 먼저 가족에게 연락을 취해본 뒤 만약 연락이 안 된다면 돈을 입금하지 말고 112에 신고를 하여 상황을 설명하며 조언을 받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