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분양대금만 납부하면 된다? 여러분이 헷갈려하는 부동산 세금 걱정! 현 세무사와 함께 그 걱정 날려버리세요!

혹시 아파트 분양 받으셨나요?
분양 받으셨을 때는 분양대금만 납부하면 되는 걸까요?


오늘은 그런 여러분의 호기심을 현 세무사님과 함께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받았을 때 어떤 비용들이 발생할까요?>

아파트를 살 때는 분양대금 외에도 다양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세금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취득세이지만
이 외에도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제 등 다양한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렇게나 많이?)

뿐만 아니라 법무사 비용,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 인지세 등 여러가지 세금이 존재합니다.

만약 분양대금만 준비하시면 취득 시에 낭패를 보실 수 있다는 것 이제 아시겠나요?

1.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1.1 ~ 3.5%

먼저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은 취득세와 취득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세 가지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세 가지 세금을 합산해서 1.1% ~ 3.5%까지 부담이 되는데요

아파트 분양가에 취득세율을 곱하면 실제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를 계산하실 수 있는데요

취득세는 주택 거래 가격에 따라서 1% ~ 3%까지 부담이 됩니다.

지방교육세의 경우는 취득세의 10%를 부과하면 됩니다.

이 때, 농어촌특별세는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가 되고

초과인 경우에는 주택 가격에 0.2%를 부과하게 됩니다.

한 번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전용면적 59 이하에 분양가격 4억 원인 경우에는 총 취득세 부담이 440만 원이 되는데요

취득세는 1%인 400만원이 되고 지방교육세는 0.1%인 40만원이 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기 때문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국민주택채권 1.3 ~ 3.1% 부담

집을 살 때에는 반드시 매입해야 되는 채권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주.택.채.권!
이 채권은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해야 하는 준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채권 수익으로 공공주택 분양 등에 사용하게 되는데요.

주택 공시가격에 1.3%에서 3.1%를 매입하셔야 합니다.

또한, 국민주택채권은 구입과 동시에 되파는 게 가능합니다.
채권을 팔 때에는 매입 가격보다 싸게 파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두시고

이때 적용하는 매입액과 매도액의 차이인 할인율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매일 공시하게 되니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은행에서 바로바로 할인율을 적용해서 되파는 경우가 많은데요
할인율에 따라서 몇십만 원부터 몇백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할인율을 꼼꼼히 비교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은행은 물론 증권사까지 꼼꼼하게 비교한 뒤 가장 유리한 할인율을 제공하는 곳
에서 채권 할인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이 참에 채권 투자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시고요!
만기까지 가져가면 어떻게 되는지, 할인율을 적용해서 파는게 유리한지 비교하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하고요
취득할 때는 인지세와 증지대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지대는 거래가액과 관계없이 15,000원 정도 납부하게 됩니다.

인지세는 위의 표를 참고하시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_^

오늘은 분양 시 들어가는 비용과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의 궁금증이 조금 해결되셨나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완벽하게 해결해 줄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더 유익한 정보는 ‘푸르지오라이프 채널’ GOGO>

https://www.youtube.com/user/PRUGIO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