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마련할 때는 고액의 큰 금액이 들어가죠? 그래서 어떻게 자산을 마련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취득자금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지 이번 시간에 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기재하는 양식인데요

상속, 증여받은 금액, 주택담보대출이 있는지의 여부와
주택 수가 어떻게 되는지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출한 계획서상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면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증여세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각각 500만원, 거래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담하실 수 있고요
신고필증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꼭 정직하게, 꼼꼼하게 적어서 제출해야겠죠?

2. 자금출처조사

자금출처조사란 소득의 증가보다 자산의 증가가 큰 경우
그 출처를 검증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세무조사입니다.

예를 들어, 직업이 없는 어린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근로소득 외에는 소득의 원천이 없는 근로자가 갑자기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의심받을 수 있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등의 상태에 따라
그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취득에 입증된 금액의 합계가 재산취득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한 금액을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물론, 자금출처조사를 나와도 떳떳하다면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취득자금의 80%만 소명하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취득자금이 5억인 경우, 4억원까지만 입증하면 된다는 뜻!
다른 예시들도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국세청은 현실적으로 모든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없는데요

따라서 행정 편의를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배제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증여추정 배제기준이라고 합니다.

30세 이상 세대주의 경우 주택취득자금 2억원까지는 증여추정 배제기준에 해당하였는데 2018년 4월 이후부터 1억 5천만원으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증여추정 배제기준 이하의 금액이면 괜찮은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추정 배제기준은 국세청 행정상의 가이드라인이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3.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은?

연봉이 5000만원인 사람이 10년동안 일을 하면 5억원의 자금 출처가 소명되는 걸까요?

급여에서 빠져나가야하는 다양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자금출처가 됩니다.

또한, 수입에 대한 운영내역과 잔고까지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자금출처를 판단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자금의 종류에 따라 이러한 서류들로 증명하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해서 유의해야 할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거래 전 꼭 확인 후에 미리 준비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