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을 하면 임대차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입니다. 실제로 안 좋은 상황이 닥쳤을 때 이 두 가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내가 어떤 지역, 어떤 집에 들어와 살고 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전입신고는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만으로 이 집에 사는 경우에는
매매나 경매 등으로 소유주가 바뀐다면
이 집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되서
순식간에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생기는 권리를 ‘대항력’이라고 하는데요

대항력이 생긴다면 제 3자에게 ‘내가 이 집에 살 권리가 있다’ 라는 것을 알릴 수 있게 됩니다.

전입신고는 보통 이사 간 지역의 주민관할센터에서 하거나 민원24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 그 이후에 하시게 되면 과태로가 부과된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2.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를 대비해서 받아주는 건데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 이라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5월 5일과 5월 10일에 확정일자를 받고 들어온 세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5월 20일에 이 집에 저당권이 들어오게 되고
주택을 경매에 부치게 된다면
5월 20일을 기점으로 그 이후에 들어온 것들은 말소가 되게 됩니다.

그 이전에 있는 권리자들 가운데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들은 우선변제 대상이 됩니다.

만약에 보증금이 소액인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경우에 대항력만 갖추고 살고 있다면!
안타깝게도 배당 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까지 살 수 있는 권리만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등기소, 지방법원, 관할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인터넷등기소에서도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챙겨가셔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주세요.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같은 날에 같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왜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 꼭꼭 신청하셔야 하비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다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