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누구나 알 것 같지만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당신을 위해 운전 초보자가 착각하기 쉬운 교통법규 베스트 3를 모았다. 한번쯤 고개를 갸우뚱 한 경험이 있다면 주목하시라.

국립국악원

적색 신호등에서 경찰공무원의 진입신호, 가야 하나?

지난달 천신만고 끝에 운전면허증을 손에 거머 쥔 초보운전자 홍대리. 치열한 하루를 마치고 퇴근하던 길, 꽉 막힌 도심의 교차로를 만났다. 때마침 긴급 투입된 경찰공무원이 어지러운 상황을 정리하며 수신호를 보낸다. 경찰공무원이 보낸 수신호는 진행방향으로 진입하라는 신호다. 그런데 신호등은 이와 정반대인 적색 신호등이다. 적색 신호등인데 진입을 허가하다니? 교통신호가 우선이니 진입하면 안 되는 걸까? 아니면 경찰공무원의 수신호대로 진입해도 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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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경찰공무원의 진입신호가 먼저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가 경찰공무원 등의 수신호와 다른 때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에 따라야 한다’하고 규정하고 있다. 오히려 경찰공무원의 수신호를 따르지 않으면 벌점과 범칙금의 부과대상이 된다. 그리고 간혹 모범운전자나 군 헌병이 교차로에서 수신호로 교통상황을 통제해도 마찬가지로 따라야 한다.

교통신호 위반이나 주차위반은 벌금만 내면 된다?

성격이 급하고 건망증이 심한 홍대리. 교통신호 위반과 주차위반으로 벌금을 물기를 태반이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면허정지라는 통지서가 날아왔다. 교통범칙금을 자주 물어 벌점이 40점이 넘었으니 1점당 1일 총 40일 간 면허정지라는 제약을 받은 것이다. 업무상 차를 자주 활용하는 터라 면허정지 40일은 그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 됐다. 운전면허 벌점조회를 미리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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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8월부터 경찰청에서는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과태료나 벌점을 체크할 수 있고, 범칙금도 납부할 수 있다. (관련 사이트 : www.efine.go.kr) 혹시라도 자신의 벌점이 면허정지 수준까지 임박했다면 자동차를 더욱 더 주의깊게 운전해야 한다. 면허정지 기준은 연간 40점 이상이며, 연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에 해당된다.

중앙선 침범, 바퀴가 넘어가야만 하나?

평소 운전이 서툰 홍대리. 조심조심 도로 위 안전운전을 실천하고 있다. 헌데 맞은 편 도로에서 회전 하던 트럭과 접촉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 천천히 진입하던 트럭은 자신의 바퀴가 중앙선을 넘지 않았고, 단순 접촉사고이니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자고 요구한다. 중앙선 침범은 바퀴가 넘어야만 성립하는 위반사항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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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꽤 많은 초보운전자들이 중앙선 침범이란 바퀴가 차선을 침범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중앙선 침범은 바퀴가 중앙선을 넘지 않더라도 성립되는 사고다. 이런 유형의 사고는 치명적인 사고로 11대 중과실 사고 가운데 하나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중앙선 침범은 벌점 30점에 범칙금이 6만원(9인 이상 승합차는 7만원)이다.

글. 엔카매거진 기자. ‘김경수’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