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6시 이후 3명이상 모임 금지…행사·집회는 1인 시위 외 불가
결혼·장례식 친족만 49인까지 허용…종교시설 비대면 예배만 가능
스포츠 경기 무관중…‘접종자 모임 인원제한 예외’ 인센티브도 철회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2주간 새로운 거리두기의 최종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4단계는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단계”라며 “사람들 간의 접촉을 줄이고, 필수적인 일이 아니면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의 상황은 4단계 기준에 아직 못 미치지만 유행 증가가 뚜렷해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고 수도권 지자체들이 모두 4단계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을 수용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이에 따라 12일부터 수도권은 기존 4명까지 가능했던 모임은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가능하고,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저녁 10시까지만 운영을 허용한다. 또한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하며 행사·집회도 1인 시위 이외에는 불가하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전체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시행일은 오는 12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2주간이다.

수도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설별 4단계 주요 방역수칙’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