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불가한 토큰이라는 뜻의 ‘NFT(Non-Fungible Token)’는 미술, 음악, 게임,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들의 소유권과 거래내역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저장한 디지털 파일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많은 NFT 거래소가 활성화되면서 일반인도 쉽게 NFT를 거래할 수 있게 되어 디지털 아티스트나 마니아들 사이에서 주목받던 NFT가 이제는 다양한 영역에서 주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데요. 특히 NFT는 메타버스와 함께 새로운 디지털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어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국립국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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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가상세계가 연동되어 있는 메타버스에서 이용자들은 수익 활동을 하고 창작물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거래 수단이나 화폐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NFT는 메타버스의 발전을 받쳐주는 핵심 요소로서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NFT 시장은 매일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등장하면서 누구나 영상을 제작하고 업로드하며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찾아왔다면, 이제는 NFT가 등장하며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NFT를 창작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NFT 작가가 그린 그림 한 장에 785억 원, 트위터에 처음 쓴 글이 35억 원… 날마다 고가의 NFT 거래 소식이 뉴스에 보도되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NFT 콘텐츠가 가지는 가격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NFT하면 돈, 경매가 자연스럽게 함께 떠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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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온라인 파일은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복사, 붙여넣기를 통해 무한대로 복사본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어떻게 가치를 지니는 걸까요? 건물 소유주가 건물이 자신의 소유임을 증명할 때 등기부등본이 필요한 것처럼 온라인 파일의 소유를 증명할 때는 NFT가 필요합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NFT는 한번 생성되면 삭제하거나 위조할 수 없고 각각 고윳값을 지니기 때문에 온라인 파일에 ‘희소성’‘소유권’을 부여하는데요. 이런 희소성과 소유권을 가진다는 것은 곧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하죠. 복제가 가능했던 온라인 파일이 고윳값을 가지고 세상에서 유일한 작품이 되면서 NFT 시장으로 전 세계의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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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NFT의 대부분은 ‘PFP NFT’인데요. PFP는 ‘profile picture’의 약자로 소셜미디어에서 사용 가능한 프로필 형태의 이미지를 말합니다. 이런 PFP NFT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예술을 의미하는 제너레이티브 아트(generative art)입니다. 제너레이티브 아트는 몇 가지 옵션을 설정하면 코딩 기술을 이용해 알고리즘에 따라 다양한 조합을 통해 무작위로 이미지를 생성하는데요.

이런 제너레이티브 아트 PFP NFT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크립토펑크(CryptoPunk)가 있습니다. 크립토펑크는 5개 캐릭터의 헤어스타일, 액세서리, 의상, 색깔을 다르게 조합해 24×24 픽셀 사이즈로 제작된 이미지 토큰입니다. 출시 당시 공짜로 뿌려졌던 크립토펑크는 이제 백억 원이 넘는 가격에도 거래되며 화제가 되고 있고 NFT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유명인물과 유명기업에서 NFT를 구매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반인들도 NFT에 관심을 갖고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구매한 NFT의 저작권, 소유권이 어떻게 이전되는지는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거래소에도 저작권, 소유권 조항이 제대로 나와있지 않은 경우도 있죠. NFT의 저작권, 소유권 활용범위를 알아 두는 것은 중요한데요. NFT는 갤러리에서 구매한 그림처럼 구매자에게 소유권은 이전되지만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NFT화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FT를 구매할 때는 저작권, 소유권 조항을 제대로 알아보고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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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NFT가 일반인도 쉽게 거래할 수 있고 현금화할 수 있게 되면서 많은 사람이 투자 목적으로 NFT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2021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상자산시장의 시가총액은 55조 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내 가산자산 이용자(등록 기준)는 1525만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코인이 상장되었다가 갑자기 상장폐지가 되기도 하고 가격이 훅 올랐다가 뚝 떨어지기도 하며 가상자산에 투자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상자산 투자자를 위한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아직은 가상자산 기본법이 부재하고 있어 법이 투자자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만약 가상자산에 투자할 마음이 있으시다면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구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