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는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새로운 연두색 번호판을 2024년 1월 1일부터 도입하였습니다.
적용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가 해당되며 8,000만원이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로,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하여범용성, 보편성이 있는 기준임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는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새로운 연두색 번호판을 2024년 1월 1일부터 도입하였습니다.
적용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가 해당되며 8,000만원이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로,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하여범용성, 보편성이 있는 기준임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쉐어하우스(ShareHows)에서 세상의 모든 리뷰와 노하우들을 모아 공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크리에이터들의 정보성 콘텐츠는 기업 및 기관의 브랜드와 제품을 소구하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직접 사용하고 경험한 노하우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크리에이터 🏠쉐하메이트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