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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가짜뉴스 뿌리 뽑는다…허위정보 유통 시 최대 10억 원 과징금 부과
- URL: https://www.sharehows.com/140463/
- Published: 2026-07-07T16:04:55.000Z
- Updated: 2026-09-03T09:12:45.000Z
- Author: 배윤식
- Tags: 생활

온라인 공간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불법 및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고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완성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개정·공포된 상위 법률의 후속조치로, 대규모 플랫폼의 기준과 가중 손해배상 대상자 등을 구체화하여 온라인 환경의 안전망을 촘촘히 다진 것이 특징입니다.

![](https://www.sharehows.com/content/images/202607/140463_46623_651.png)

새로운 시행령에 따르면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 명 이상인 대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 제공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됩니다. 이들 플랫폼은 앞으로 허위정보 판정 기준이나 신고 조치에 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합니다. 아울러 법원 판결로 불법성이 확정된 허위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며 광고 수익을 올린 게재자에게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엄격한 제재 기준도 도입되었습니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대형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에 대한 책임도 대폭 무거워집니다. 직전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올려 광고 수익을 얻는 자 중, 구독자 수가 10만 명을 넘거나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게재자가 허위정보를 유통할 경우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다만 무분별한 소송 남용을 막기 위해 공직 선거 후보자, 공공기관장,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등 공인들이 제기한 소가 각하될 때는 이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는 특칙을 두어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비판 기능을 함께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일반 이용자들을 위한 신고 절차와 사실확인 지원 체계도 체계화됩니다. 누구나 불법·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면 해당 정보의 구체적 위치와 증빙자료 등을 갖추어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으며,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는 사실확인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감독하기 위한 '투명성센터'도 새롭게 설립됩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