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넓은 땅에 집들은 많은데 내가 살 곳은 어디에 있을까요? 집을 사는 것보다 덜 부담스러운 전세. 하지만 요즘 전셋값이 하루하루 치솟고 있죠. 전세대란, 깡통전세 등등 전세에 관하여 우리는 계속 부담과 불안을 안고 집을 구하는데요. 이제는 그런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서울, 수도권, 지방에서 전셋집 마련하기 01

‘전세금 안심대출’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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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이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금융기관에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함께 책임지는 보증상품이에요. 즉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전세금을 안심하게 돌려받을 수 있고 전세보증금 회수 염려와 목돈 마련 부담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전세대출 제도에요.

 (2014년 1월 2일부터 시행되었고 국토교통부, 대한주택보증, 우리은행이 운영)

예를 들자면 만약에 전세금이 3억 원인 아파트를 계약할 때 본인 부담금이 2억이고 은행 대출이 1억이라고 가정해보면 전세금 안심대출에 가입되어 있다면 1억 원의 대출금을 국가가 은행에 갚아주고 본인 부담금인 2억 원의 돈도 국가에서 주는 것이에요~ 즉 전세 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의 집이 대출로 넘어가거나 돌려주지 않을 때 대한 주택보증이 전세금을 돌려준다는 것이지요!

‘전세금 안심대출’ 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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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대상
–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임차인
– 아파트, 단독.연립.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보증조건
– 전세 계약 기간 2년 이상, 전세보증금 수도권 4억원 이하, 그 외 지역 3억원 이하
– 집주인이 주택담보로 받은 대출금이 집 가격의 60% 이내 (부부의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보증한도
–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금융비용부담률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전세보증금

‘전세금 안심대출’ 이자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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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보다 높은데요. (약4%) 전세금 안심대출제도는 연평균 3.6% 저금리로 전세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저금리로 이용 가능한 반면에 보증료를 지불해야 해요.  즉 보증에 관한 보험금을 주는 것이죠.

[보증료 산정식]

보증료=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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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집사의 도움으로 걱정이 많았던 신혼부부는 ‘전세금 안심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서울 밎 수도권에 전세집을 알아보며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보금자리를 찾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