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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3가지 방법
- URL: https://www.sharehows.com/15848/
- Published: 2016-01-16T15:00:51.000Z
- Updated: 2026-09-03T09:54:35.000Z
- Author: 개끼
- Tags: 머니

![](https://www.sharehows.com/content/images/201601/15848_7549_1500.jpg)

기간이 끝났다고 잘 산 것이 아닙니다. 안전하게 잘 돌려받아야만 진짜로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름 아닌 전세금! 혹시 도망가지는 않을까 불안하셨나요? 누군가에겐 일부일지 몰라도 당사자에겐 전재산인 전세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https://www.sharehows.com/content/images/201601/15848_7550_1500.jpg)

### 1.최소 한 달 전에 통지하기(증거 남기기)

![](https://www.sharehows.com/content/images/201601/15848_7551_15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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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겠지만, 집주인이 '돈이 없다', '집이 빠지지 않아 전세금을 못 돌려준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말은 사실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세입자가 전세만료일에 이사를 가는 동시에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계약만료기간이 다가왔을 때 서로 아무 말이 없다면 자동으로 이전 전세와 같은 조건으로 전세권을 보장받는 제도)이 있었을 경우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세 만료 한달 전까지 이사를 나갈 의사표시(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해야 묵시적인 계약 연장을 막을 수 있어요. 다만 전화로만 말할 경우는 내용이 남도록 녹음파일을 남겨 두어야 해요. 전화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전세금반환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 "주의점!"

전화로 통화내용을 녹음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사실! 정확히 언제인지 직접적으로 날짜를 언급해야만 해요. 한 달 뒤에 등의 모호한 표현은 NO! 월, 일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 "전세금반환내용증명에 들어갈 내용"

① 전세만료 사실과 이사 즉시 전세금 돌려받기를 원한다는 내용 ② 명시된 때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못할 경우 세입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와 그에 대한 집주인의 책임.

### "증명서는 어떻게?"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시면, 공유된 폼들이 있을 거예요. 좀 더 정확한 폼을 원하신다면 '비즈폼'이나 '예스폼' 같은 유료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2.'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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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즉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일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고 돌려주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의 한도는 수도권 지역은 4억 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3억 원 이하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 \* 주택도시 보증공사 홈페이지 !클릭!

### \*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하기 !클릭!

### 3.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 \*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을 알아봐야 합니다.

![](https://www.sharehows.com/content/images/201601/15848_7554_1500.jpg)

### ✓ 우선변제권이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경우(일반매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당금액이 남아 있다면 채권 금액(임차권)에 비례해서 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해선 ① 인도(이사) ② 전입신고(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민원24에서, 없다면 자치센터에서 전입 가능) ③ 확정일자(동사무소에 직접 전입신고한 경우 발생)가 필요합니다.

### ✓ 최우선변제권이란?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 범위 안에 있는 임차인(세입자)가 그 보증금 중에 일부를 채권 순위에 상관없이 최우선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단 경매 전에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 확정일자 획득 절차

![](https://www.sharehows.com/content/images/201601/15848_7555_1500.jpg)

확정일자 획득은 인터넷으로는 불가능하며 직접 방문해야만 합니다. 임차인(세입자)등이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원본 혹은 사본을 소지하고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를 방문하여 부여 받습니다. 전입신구 이후에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집주인)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