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가 지나고나면 항상 말이 많은 고속도로 1차로 추월, 정확하게 알아보자!

국립국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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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를 주행할 일이 많을 때면 특히나 커뮤니티나 방송에서 고속도로 1차로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 부족에 대한 지탄의 내용을 자주 볼 수 있다. 내용은 대체로 비슷하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선’인데 정속주행을 하는 운전자가 있어 불편하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고속도로에서 추월할 때는 원칙적으로 왼쪽 차선으로 추월해야 한다. 따라서 가장 안쪽 차선인 1차로는 앞지르기 때 이용하는 추월차선인 것이다. 이 1차로에서 3, 4차로가 텅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느긋하게 주행을 하고 있으면 이는 ‘진로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이유로 처벌 대상이다. 추월차로에서는 추월하려는 차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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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고속도로 1차로에서 제한속도로 달리고 있을 경우다. 만약 이 경우 추월하려는 차가 상향등을 켜거나 신호를 보낸다면 비켜줘야 할 의무가 있을까? 경찰청에 문의해 보니 ‘양보 의무 없음’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미 1차선을 제한속도로 달리고 있음에도 뒷 차가 ‘과속’을 하며 양보를 종용한다면 ‘속도위반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1차로는 추월차로다. 추월차로를 이용했으면 다시 주행차로로 돌아가야 하는 것 역시 의무사항이다. 따라서 1차로인 추월차로를 이용했음에도 주행차로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역시 ‘진로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애초에 1차선 추월차로 이용에 관한 논란의 충돌 지점은 ‘진로 양보 의무’와 ‘속도위반 금지의 의무’라는 두 법규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모호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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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빈 고속도로에서 1차로로 정속주행은 나와 타인의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추월하기 위해서는 좌측차선을 이용해야 한다. 이 원칙만 기억해도 고속도로에서 추월에 대한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든다. 관련법규는 도로교통법 제 21조(앞지르기 방법)와 제 17조(자동차등의 속도)에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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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엔카매거진 김경수 기자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