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알바하고 알바비 받아봤을 거야. 그치? 근데 알바가 받아야 할 돈은 알바비만이 아니란 거 알고 있을라나? ^^ 근로에 대한 정당한 임금이 당연시되는 사회가 먼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해! 우리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정당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 모든 알바들이 열심히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마구마구 주위에 알려줘 ㅎㅎ

국립국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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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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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은 시급이 아닌 일당 얼마 등의 형태로 임금을 받는 걸 말해. 보통 ‘건설노동자’들이 이에 해당돼.

* 주휴수당은 보통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한 주를 적용하다보면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월요일~일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어!

* 다만, 예를 들어 수요일~수요일까지 8일간 일을 했다고 한다면 이 때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

-3.3% 세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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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방법]

(1)’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왼쪽 상단의 ‘My NTS’ 클릭!(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해.)

(2)’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 들어가면 3.3% 세금 뗀 목록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 자세히 확인해봐!
(만약에 안 뜬다면 알바한 곳에 연락해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해주세요!”라고 말하면 돼.)

(3)메인화면으로 돌아와서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4)’단일소득-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에서 ‘정기신고 작성’ 클릭!(5월만 가능.)

(5)주민등록번호 옆 ‘조회’를 누르고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다음이동’ 클릭!

(6)복잡해 보이겠지만 거기서 (71)+(78)이 바로 내가 받을 환급액이야! ‘동의’ 체크하고 계좌번호 입력하면 END!
(마이너스(-) 금액이어야 받을 수 있는 거야!)

* 환급액은 6월 말 전후로 입금돼!

* (2)’지급명세서 등 지출내역’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프린트 한 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신고도 가능하고, ‘국세청 홈택스’ 어플로도 가능하다는 거 잊지마 ^^

[5월이 지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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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나 학원에서 강사알바(60시간 이상/달)를 하는데, 월급을 받고 보니 4대보험은 들어있지 않고 3.3% 세액만 공제되어 있다?

* 이는 학원에서 강사를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기타사업소득자)로 신고를 한거야.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보수를 받는거라 주휴수당, 가산수당, 퇴직금 등 근로자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해.

* 학원에 4대보험 신고를 요청하고, 혹 퇴사하고 알았다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고용센터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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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 – 사업주 전액 부담

* 국민연금(9%), 건강보험(6.12%), 고용보험(1.3%) –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

* 4대 보험료 간편 계산기 – [바로 가기]

* 내가 낸 보험료는 각각 해당 관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어.

-근로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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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은 해당 X

* 연봉제로 계약하는 직장인들은 근로계약서에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인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확인~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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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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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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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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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 겪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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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 4대 원칙-

* 사전에 설명없이 숙식 제공을 했다며 임금에서 빼고 준다?
: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는 ‘전액지급의 원칙’이 있다. 숙식비가 정해져있다면 근로자에게 지불 요청을 해야 한다.

* 임금을 돈이 아닌 다른것으로 준다?
: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하는 ‘통화지급의 원칙’이 있다.

* ‘정기지불의 원칙’: 임금은 일정한 기일을 정해서 지급되어야 한다.

* ‘직접지급의 원칙’: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

-무단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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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결근에 대해 사업주는 출근 독촉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평소 출근 성적이 불량하여 3회 이상 주의를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해고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 있어.

* 무단결근에 의한 권고사직, 해고명령은 실업급여 신청도 제한돼.

-알바도 퇴직금? 연차수당?-

* 퇴직금 조건 :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업주가 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연속 근무 시
* 퇴직금 금액 : 퇴직 전 3개월 세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30일분 이상의 금액(2년이면 60일분 이상의 금액)

* 연차수당 조건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동안 80% 이상 근무
* 연차수당 : 2017.01.01에 입사한 경우 2018.01.01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2마다 1일씩 가산된다.(3년차, 5년차, 7년차에 1일씩 추가된다는 말) 25일이 최대 한도이다.

*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근로계약서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건 노동청에 문의하자!

* 사실상 조건을 만족하는 알바들이 드물지만, 건설업에서 일하는 일용직에게도 해당되니 주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 알려주자!

* 단,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근무일지나 임금지급내역 등 본인의 근무기간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해.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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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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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시에는 필요한 자료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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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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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확인도 가능하다!

-신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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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제도-

* 이 제도는 사업주가 돈을 안주고 버티면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게 되잖아 ㅠㅠ 그래서 당장 생계가 급한 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제도야.

*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 중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 조건: 6개월 이상 영업한 회사에서 퇴직을 했고, 퇴직일부터 2년 안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해.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측은 “소송에 대한 기간은 사안마다 다르고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접수부터 3개월 정도면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한대.)

-근로계약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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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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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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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에게 “다른 가게에 조사 나왔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 나왔데요~”라며 얘기하는 것도 방법이야 ^^

-상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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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네이버 지식iN – [바로 가기]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검색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서울알바지킴이 – 실시간 1:1 채팅

* 알바천국 상담센터 – [바로 가기]

* 알바천국 주휴수당 계산기 – [바로 가기]

* 알바몬 상담센터 – [바로 가기]

* 알바몬 알바급여 계산기 – [바로 가기]

-내 권리는 내가 스스로!-

* 위법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사업주가 모를 수 있으니 당당하게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자료들을 정리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

* 근로에 대한 정당한 임금이 당연시되는 사회가 먼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해! 우리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정당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

* 끝으로! 많은 질문에도 자세하고 친절히 답변해주신 상담직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b

<2017년 4월 29일>에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