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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만큼 무서운 음주운전 방조죄, 알고 계시나요?
- URL: https://www.sharehows.com/94437/
- Published: 2019-10-11T13:44:39.000Z
- Updated: 2026-09-03T09:29:40.000Z
- Author: 픽플러스
- Tags: 생활

![](https://www.sharehows.com/content/images/201910/94437_34207_1344.jpg)

음주운전은 칼을 들고 거리를 달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운전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의 음주운전을 묵인하거나 오히려 음주운전을 종용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칼을 쥐여주고 날뛰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겠죠. 음주운전하지도 말고 옆에서 부추기지도 말아야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평균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연간 439명으로 적발 건 수는 약 23만 건이라고 합니다. 이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응당 높아져야 당연한데요.

![](https://img1.daumcdn.net/thumb/R720x0/?fname=https://t1.daumcdn.net/liveboard/pickplus/af286b132e9848ca97251a0d09c96b2e.JPG)

그런데 이런 음주운전을 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A와 차를 가지고 있는 B라는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셨을 때 B가 본인의 집에 차로 데려다 달라며 차 열쇠를 건네고 바로 집 앞이라고 괜찮다고 하는 경우가 있겠죠.

![](https://img1.daumcdn.net/thumb/R720x0/?fname=https://t1.daumcdn.net/liveboard/pickplus/ec3adf896b3c447cacbd5d114a863669.JPG)

이런 경우 당연히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A는 음주운전에 적발이 됩니다.그렇다면 음주운전을 종용한 B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음주운전 방조죄로 인해 처벌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드린 것과 같이 음주운전을 종용하거나 차를 쥐여주며 음주운전을 요청하는 등의 행위가 방조죄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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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까운 거리니까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 역시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되는데요.그럼 음주운전 방조죄로 적발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방조죄 역시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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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농도 0.05% 이상 0.1% 미만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죠.만약 0.1% 이상 0.2% 미만인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0.2% 이상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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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례가 드물 것 같지만 실제로 지난 14년간 음주운전 방조죄로 기소된 경우는 전국에 총 96명으로 5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89명은 벌금형에 처해졌죠.또한 방조죄와 비슷하지만 다른 경우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동승자 역시 40% 과실이 부담되어 함께 책임을 지게 됩니다.

![](https://img1.daumcdn.net/thumb/R720x0/?fname=https://t1.daumcdn.net/liveboard/pickplus/924de84fbeab4689869efaa0d8afd221.JPG)

음주운전은 칼을 들고 거리를 달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그리고 내가 직접 운전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의 음주운전을 묵인하거나 오히려 음주운전을 종용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칼을 쥐여주고 날뛰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겠죠.

음주운전하지도 말고 옆에서 부추기지도 말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