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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남겨도 뺑소니가 될 수 있다?! 뺑소니 기준 알아보기
- URL: https://www.sharehows.com/94820/
- Published: 2019-11-01T10:00:55.000Z
- Updated: 2026-09-03T09:29:34.000Z
- Author: 픽플러스
- Tags: 생활

![](https://www.sharehows.com/content/images/201911/94820_34286_1000.jpg)

교통사고 이후 도주를 하는 행위를 일컫는 뺑소니. 분명 잘못된 행동이죠. 그러나 연락처를 남겼어도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교통사고 이후 도주를 하는 행위를 일컫는 뺑소니, 도의적인 측면에서 기사화가 많이 되기도 하고 그만큼 여론의 뭇매를 맞는 일도 많은 것이 바로 이 뺑소니라는 범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뺑소니는 사람 혹은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을 벗어나는 행위인데요. 그런데 뺑소니는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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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야기 드린 것 중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을 벗어나는 행위는 엄밀히 말하자면 뺑소니는 아닙니다.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현장조치 불이행으로 불리는 것으로 이와 같은 재산적 피해의 경우에는 뺑소니로 분류가 되지 않죠. 즉, 뺑소니는 대인 사고에만 적용되는 용어인데요.

그럼 뺑소니로 정의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크게 3가지로 분류되며 그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이는 뺑소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고 인지인데요. 말 그대로 사고로 피해자가 다쳤거나 사망했을 것 같다는 인지를 했느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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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현장 미조치입니다. 병원 후송 및 119 신고는 물론 경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해당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면 당연히 뺑소니로 정의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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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도주입니다. 주위 목격자 유무 등을 판단하고 현장을 벗어났다면 계획적인 은닉, 도주가 성립되고 이는 당연히 뺑소니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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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명확하게 뺑소니로 규정되는 사고만 발생하지 않는 것이 교통사고인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연락처를 주고 떠났음에도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흔히 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고 치료할 때 연락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연락처를 주었다고 앞서 이야기 드린 현장 조치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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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전달 이후 연락이 제대로 닿지 않거나 피해자가 치료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작년 광주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연락처 및 5만 원을 주고 현장을 떠난 가해자에게 뺑소니 실형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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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비슷한 경우로 노약자 혹은 어린이들의 경우 사고 발생 직후 경황이 없어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해당 이야기만 듣고 자리를 피하는 경우 부모 혹은 보호자가 사실 확인 시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병원 호송 등의 조치를 꼭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음주로 인해 사고 인지가 불가했던 경우, 충격이 있었으나 이를 무시한 경우, 병원 호송 후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경우 등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https://img1.daumcdn.net/thumb/R720x0/?fname=https://t1.daumcdn.net/liveboard/pickplus/91c1d560a3c64ca19318590aae4a405c.JPG)

뺑소니의 기준 확인을 통해 오해로 인한 뺑소니 가해자가 되는 것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 대한 책임감 있는 후속 조치가 있다면 뺑소니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