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소지한 분들이라면 의도치 않게 교통법규를 어겨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범칙금 부과 받는 일은 사실 굉장히 흔한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 번도 교통 법규를 어겨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 적이 없는 사람을 찾는 것이 더욱 어려울 정도입니다.

국립국악원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부과되는 교통 범칙금에는 정말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은 교통 법규를 어겼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어떻게 다를까?

과태료와 범칙금, 모르는 사람은 이 두 가지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법을 어김으로써 부과된 벌금으로 같은 의미라고 볼 수는 있지만 두 가지는 엄연히 다른 것으로 구분됩니다.

범칙금

우선 범칙금은 준위법적 행동에 포함되며 경미한 범죄 행위에 대해 금전적으로 처벌을 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도로 교통법을 어기거나 경미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부과 대상에 속하고 경찰서장이 부과 대상자에게 발부가 가능합니다.

범칙금 부과 행위는 수도 없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경범죄 처벌법 상 쓰레기 방치나 노상방뇨, 무단횡단 그리고 도로 교통과 관련된 중앙선 침범이나 과속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과태료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더 가벼운 금전적 처벌로 형벌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법령을 위반했을 때 시청이나 군청과 같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입니다.

과태료과 부과되는 행위 중 대표적으로 주차 단속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대상 적발 시 차량만 식별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합니다.

벌금

추가적으로 벌금은 형사처분에 관련된 규정을 위반했을 때 정식적인 재판을 거쳐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금전적 형사처분으로 범칙금, 과태료와는 다르게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벌금이 부과되는 유형에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가 대표적인데요. 최근엔 음주단속을 거부해 천만 원의 벌금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벌금의 경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과태료 : 금전적 처벌

범칙금 : 금전적 처벌+벌점

벌금

금전적 처벌+벌점+형사처벌


교통 범칙금 4 가지

제한속도 위반

일반 도로를 포함해 도로교통법으로 분류된 보호구역은 모두 제한속도가 존재합니다. 특히 보호구역에서의 제한속도 규정은 일반 도로보다 더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보호구역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을 뜻합니다. 무인 카메라에 적발되었더라도 이후 경찰에 적발된다면 이중으로 부과되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무인 카메라에 적발되었더라도 이후 경찰에 적발된다면 이중으로 부과되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정차 위반

주정차 위반 또한 제한속도 규정과 마찬가지로 단속카메라 여부와 상관 없이 경찰에게 적발되면 2중으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보호구역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된다면 2배의 범칙금을 물어야 하니 불법 주정차는 꼭 피하셔야 합니다.

일반 도로에서 주정차 위반을 했을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이 나오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 8만원의 범칙금이 나오게 됩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형사처분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금전적 처벌은 범칙금이 아닌 벌금이 맞는 표현입니다. 현재 한국의 음주운전 단속 적발률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2018년부터 시행된 윤창호 법으로 그나마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행정처벌, 형사처분, 민사 처벌로 나누어지는데 민사 처벌은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 할증, 행정 처벌은 벌점과 면허 취소로 진행됩니다.

신호 및 지시 위반

마지막으로 신호위반 또한 범점과 범칙금이 함께 부과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범칙금과 과태료, 그리고 벌금의 차이점과 함께 교통 범칙금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범칙금 이외에도 중앙선 침범이나 정지선 위반,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인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부분도 있으니 항상 운전할 때엔 조심하면서 안전을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