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만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자 합법적으로 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인 주차장은 요즘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공간 중 하나입니다. 

국립국악원

하지만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자동차 등록대수로 인해 한정된 주차공간은 항상 주차난을 부르고 다양한 사건사고들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비율로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주차장 뺑소니’입니다. 정확히는 ‘물피도주’라고도 하는데요. ‘물피도주’의 뜻은 차량이 주차장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 즉 주정차 상태인 차량을 대상으로 다른 차량이 사고 또는 피해를 준 뒤 특별한 사후 조치 없이 현장을 도주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에 문제없이 보관한 내 차에 다음날 확인해 보면 흠집이나 훼손이 되어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일을 당한 경우에는 대체로 매우 황당하기 그지없지만, 더 화나는 것은 아무래도 아무런 조치나 연락처도 없다는 것일 텐데요. 하지만 이럴 때 침착하게 ‘물피도주’를 당한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파손 부위 및 훼손 정도 확인

멀쩡히 잘 주차한 내 차의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절차 및 증거 확보가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의 사진 또는 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해 차량 파손 부위 및 전체적인 상태, 내 차의 위치, 주변 현장까지 다양한 각도를 활용 골고루 사진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2. 블랙박스 영상 확인(차량, 주변 인접 CCTV)

내 차의 상태를 확인하고 난 뒤에는 실질적으로 가해차량, 범인을 찾기 위한 증거를 찾아야 하는데요. 

주차장 뺑소니, ‘물피도주’가 의심되는 경우 자신의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를 꺼내 영상을 확인 및 확보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자동차 블랙박스가 상시 작동되는 타입이라 영상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주위 차량의 양해를 구한 뒤, 주변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받아 증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에는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한 뒤, 경찰관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경찰관의 권한으로 주차장, 길거리 CCTV,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증거 영상 확보가 가능하게 됩니다.

3. 경찰 신고, 112 접수

 증거자료가 확보된 상태라면, 112로 신고를 접수하시거나 증거자료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신고 접수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물피도주는 인적 사고처럼 적극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는 편이기 때문에, 증거 영상도 중요하지만 빠른 사고처리와 보상을 위해 사전에 실제로 피해를 준 차량의 차량 번호판이 찍힌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 보상 문제 합의 또는 보험처리

물피도주한 차량의 증거 영상 및 번호판이 확인이 되면, 가해 운전자를 찾는 일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차량 번호판 조회 후 실소유자를 검색해 경찰서로 출석하게 되는데요. 그 후에는 가해자와 함께 합의 또는 보험처리를 밟은 뒤, 손상된 내 차의 부위를 수리하고 보상을 받으시면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항은 물피도주 피해를 당한 내 차가 이중주차 또는 불법 주정차 구역에 위치한 상태일 경우에는 보상을 받기가 어렵거나 오히려 과실 비율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도로 외 주, 정차된 차량에서만 물피도주 가해자에게 범칙금 부과

물피도주 처벌은 어떻게?

2017년 6월 자동차 물피도주 관련 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이렇게 도망가고 난 뒤 조치를 취해도 가해자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주차한 차에게 손상을 준 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 제2항 및 제156조 제10호에 의거, 가해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12만 원, 벌점 15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차장 뺑소니, 물피도주 예방법은 없을까?

물피도주를 당한 경우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처럼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어, 사전에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가 조심해도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가장 먼저 올바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습관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불법주차, 이중주차를 한 경우에는 오히려 본인의 과실비율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상 확보가 잘 되도록 주차구역 중에서도 CCTV가 잘 보이는 곳이 좋으며, 자신의 차에 차량용 cctv, 블랙박스를 설치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벼운 접촉, 경미한 사고일지라도 피해 차주에게 연락하는 행동은 꼭 지켜야할 매너이자 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보는 사람이 없었더라도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마음가짐은 버려야 하며 주차장 뺑소니, 물피도주도 이제 처벌이 가능한 대상임을 다시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