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우리들의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 과거와 비교에 이제는 가입 절차도 무척이나 간편해졌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클릭 몇 번으로, 심지어 스마트폰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국립국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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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뿐만 아니라 고가의 국산차도 많기에 대물보상은 높게 설정하고, 내차를 위한 자차도 가입한다. 그리 어려울 게 없어 보이지만 분명, 아리송한 부분도 있다. 방금 차를 산 초보 오너에서부터, 10년 이상 운전한 베테랑들도 보험을 갱신할 때면 한 번 쯤 고민해 봤을 법한 이야기를 다루려 한다. 바로,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이야기. 이 둘은 한 가지만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 무엇이 다를까?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는 11개에 달한다. 선택의 폭도 다양한 만큼 시장의 혼란과 소비자의 피해, 사회적 비용증가 등을 고려해 금융감독원에서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정의한다. 먼저 기준부터 살펴보자.

표준약관에서는 ‘자기신체사고’를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으로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제 12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쉽게 말해 가해자 또는 배상책임자가 없는 사고로 인해 죽거나 다칠 때 보상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번에는 ‘자동차상해’를 살펴보자.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표준약관에는 ‘자동차 상해’를 정의하고 있지 않다. 근거는 아래와 같다.

제 2조(자동차보험의 구성) ①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보장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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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동차상해’는 보험사가 판매하는 특약(특별약관)에 속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사고’의 확장 개념이다. 보험사는 보장범위와 보상금액이 약한 부분을 강화하고 보험료를 더 받는 것이다. 차이점과 공통점은 아래와 같다.

차이점

(1) ‘자기신체사고’는 부상 등급에 따라 정액 보상, ‘자동차상해’는 대인배상 기준에 의해 실제 손해액(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 가까운 금액 보상.
(2) ‘자동차상해’는 과실에 따른 차감액 없이 보상.
(3) ‘자동차상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쌈.

공통점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칠 때 보상.
(2) 운행중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화재 또는 폭발, 자동차의 낙하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칠 때 보상.
#. ‘자동차상해’는 특약으로 보험사 간 약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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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본 보험금 차이

아내가 운전한 차가 전신주를 충격해 조수석의 남편이 경추 염좌(치료비 500만 원, 경주 염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해 부상등급 12급)로 3개월 입원치료를 했다고 가정하면, ‘자동차상해’를 가입 했을 때 715만 원 더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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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삼성화재 애니카 다이렉트]

연간 보험료는 차이는?

‘자동차상해’가 보장의 범위가 넓고, 지금 보험금이 큰 것을 사례로 확인해봤다. 보장이 큰 만큼 보험료도 높을 것이다. 6년간 무사고인 30대 중반의 남성을 기준으로 보험료의 차이를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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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하이카다이렉트 기준]

사망/후유장애 1억원, 부상 5천만 원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료를 확인해 본 결과 ‘자동차상해’를 가입했을때 25,610원 비싸다. 아반떼 신차 전체 보험료를 기준으로 약 5.8% 오른다. 물론, 자신의 요율과 자차의 금액에 따라 전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달라진다.

실제 보험 견적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약 5.8%의 보험료 차이가 났으며, 적은 금액으로는 볼 수 없다. 또한, 담보의 특성상 다른차와 양측 과실 사고가 일어나면 상대측 ‘대인’으로 최소한의 치료비는 보존 받는다. 혜택을 볼 확률은 극히 드물다.

반면, 자동차보험은 혜택이 아닌 만일을 위한 대비할 수 있다. 일생 단 한 번의 사고를 보장받기 위함이며, 인사사고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부터 타인이 아닌 자신을 위한 보험료라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최소한의 보장과 저렴한 보험료를 원하면 ‘자기신체사고’, 든든한 보장으로 안정을 추구하는 운전자는 ‘자동차상해’를 가입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글. 엔카매거진 고석연 기자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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