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과속카메라 단속에 걸린 적이 있으실 겁니다. 모형을 세워두는 곳도 적지 않지만 초행길에선 어디서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지 몰라 무심결에 카메라에 걸리기도 하고 다른 생각을 하다가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국립국악원

이렇게 과속카메라에 걸려 부과되는 과태료는 정말 아까운 비용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나면서 제한속도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60km/h에서 50km/h까지 낮아지는 곳이나 80km/h에서 60km/h로 낮아지는 곳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고, 이런 제한속도에 관련된 범칙금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들도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퍼지고 있습니다.

과속카메라는 이제 도로 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과속이 목숨을 위협하는 사고를 발생시키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만큼 이를 막기 위해 카메라를 통해 단속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과속 카메라의 기준을 확실하게 알 수 없어 과속을 했을 때 걸리지 않을 때도 있고,단속에 걸리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지만 카메라에 과속이 찍혀 범칙금이 부과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속카메라의 단속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과속카메라의 단속 기준

현재 우리나라에선 제한속도 외 허용속도가 존재합니다. 즉, 제한속도를 초과하더라도 허용속도 범위 내로 과속을 한다면 과속카메라에 걸리지 않게 되는 것인데요. 일반 국도와 같이 제한속도 60km/h 구간의 허용속도 범위는 11k/h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행속도가 71km/h를 초과하지 않으면 단속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고속도로와 같이 제한속도가 100km/h로 지정된 도로에서는허용속도 범위가 22km/h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122km/h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면 단속에 걸리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위와 같이 지정되어 있으나 기계에는어느 정도의 오차 범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적이라고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제한속도를 지켜 주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속 카메라의 적발 방법

과속카메라는 한 가지 방식으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카메라 별로 작동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적발되는 방법도 방식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우선 카메라는 초단파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 초음파 카메라, 레이저 카메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전봇대에 설치된 것과 같은 고정형 카메라와 중앙 분리대, 갓길에 위치한 이동식 카메라, 마지막으로 구간형 단속카메라로 나누어집니다.

고정형 카메라의 경우 2개의 센서를 통해 속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동식 카메라는 빛과 전파가 달리는 차량에 닿았다 돌아오는 속도를 측정해 단속하며 구간형 단속카메라는 첫 시작 지점과 종점까지의 거리와 이동시간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평균속도를 측정해 단속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카메라 한 대로 하나의 차선만 단속할 수 있어 차선을 피해가는 운전자들도 많았지만 최근의 초음파 카메라나 레이저 카메라는 다차선 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차선을 옮기는 꼼수가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과속 여부 및 과태료 조회 방법

과속 여부나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보통 고지서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고지서를 받기 전 온라인으로 미리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대인이라면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www.efine.go.kr

이파인으로도 불리는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무인단속 적발 내역 및 미납 과태료, 범칙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단속이 되지 않았거나 미납 과태료가 없는 것이고, 단속 적발 후 즉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등록까지 며칠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점점 늘어나는 요즘, 이를 막기 위해 단속 카메라도 나날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목숨을 앗아갈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니 항상 규정속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안전에 유의하면 불필요한 비용도 아낄 수 있으니 항상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