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전 필수 체크 포인트! 중고차 성능 미리 확인하고 사고 방지하기!

국립국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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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점점 옛말이 되어 가고 있다. 발품을 팔아가며 이곳저곳을 헤매던 과거와는 달리 스마트폰 화면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 이런 분위기는 올해 초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도 뚜렷이 나타난다. 2011년 325만 대 규모였던 중고차 거래량은 2015년 366만 대로 13% 가까운 성장률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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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입맛에 맞는 차를 찾기 시작한다. 미리 계획해 두었던 예산에 맞춰 신중히 둘러본다. ‘무사고 차인가?’, ‘주행거리는 얼마나 되지?’ 등 떠오르는 고민도 무수히 많다. 어렵사리 마음에 드는 차를 발견했다.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까? 막막하겠지만 천천히 따라 해보자. ‘성능기록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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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기록부의 정식 명칭은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로 거래를 위한 중고차의?주행거리, 차량 상태, 사고유무 등 소비자가 차를 구입할 때 알아야 할 자동차의 상태를 자세히 기술한 기록표이다. 국가가 공인한 성능 점검장에서만 발행할 수 있으며, 중고차 보증(1개월/2,000km)의 근거로 활용된다. 그렇다면 무엇을 살펴야 할까?

#1. 사고 및 침수의 유·무와 수리 범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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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바로 매물의 사고와 침수의 유·무다. 성능기록부 13번과 14번 항목을 보면 거래하려고 하는 중고차의 사고와 침수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중대한 사고로 사고차로 분류됐다면 어디를 수리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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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번 항목을 보면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즉, 대략적인 수리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 ‘X’는 교환, ‘W’는 판금과 용접, ‘C’는 부식을 나타낸다.

Tip.1 외부의 충격으로 자동차에 손상이 발생했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내부 부위만 손상될 수 없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만 수리가 표시되어 있더라도 충격이 가해진 외부에서부터 표시된 부분까지 모두 수리됐을 가능성이 크다.

Tip 2. 공식 중고 수입차 판매점에서는 비교적?수리 이력이 잘 관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수리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물론 소모품 교환 주기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판매자에게 수리 이력을 요청하자.

#2. 무사고가 무결점은 아니다?

사고차는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 수리, 교환’의 기록 또는 흔적이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다.?쉽게 차의 껍데기를 벗긴 것처럼 보이는 아래 이미지의 부분이 바로 주요 골격이다. 뒤쪽 펜더(뒷타이어 위쪽으로 일반적으로 주유구가 위치하는 곳)와 루프, 루프를 받치고 있는 A,B,C 필러를 제외하고는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는 부분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외부패널, 외판이라 한다. 이런 외판의 교환은 사고 차로 분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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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잔 밑이 어둡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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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앞·뒤에 붙은 번호판은 상황에 따라 충분히 교체할 수 있으며, 번호도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차대번호는 자동차가 태어나 수명이 다할 때까지 바뀔 수 없다. 최근에는 성능기록부에 잘 못 기재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반드시 확인하면 나중에 복잡한 일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검사 유효기간은 비영업용 자가용 기준 최초 등록일로 부터 4년 후, 이후에는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마지막으로 성능기록부 맨 하단에 성능·상태 점검자와 고지자(보통 판매자)의 날인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자.

#4. 성능기록부의 효력은?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고지한 자는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6호 내지 제 80조 제7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한다.?따라서 문제가 생겼을때 발급된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를 근거로 차량 하자의 수리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다. 이 때 보증기간 30일 이상, 보증거리는 2,000km 이상으로 서류 하단에 명시하게 되어 있으며 둘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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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3. 개인간 거래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자격은 ? 자동차검사기사 2급 이상 또는 자동차 검사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자, 자동차 정비에 관한 기사 2급 이상이나 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격자여야 하며, 일정 수준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개인 거래 시에는 발부 할 수 없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매매상사를 통해 성능 기록을 고지받아야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을 함께 확인했다. 이 서류가 중고차의 모든 상태를 나타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반드시 꼼꼼히 살펴보고 챙겨두어야 한다. 다음 편에서는 중고차 ‘사고이력 조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글. 엔카매거진 고석연 기자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