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올해부터 7,53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에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힘들어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을 시작으로 그린 정부의 ‘큰 그림’은 무엇일까요?

minimumwage-01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소득은 13년 $26,070에서 17년 $29,700로 높아졌는데요. 하지만 삶의 질 순위는 OECD국 기준으로 14년 25위에서 17년 29위로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점점 높아지는 청년 실업률과 자영업자 폐업률 등 경제적 불평등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minimumwage-02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제 불평등을 타개할 방법을 찾았는데요. 바로 “소득 주도 성장”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란 양질의 일자리로 인해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여 소비가 증대하고, 이에 따라 기업은 생산과 투자가 늘어 국가 경제 전반에 활기가 띠고 자연스레 양질의 일자리가 더 창출되게끔 하는 선순환 구조를 일컫습니다.

정부는 이 선순환 구조 속에서 기존의 일자리를 양질로 만들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카드를 선보인 것이죠.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여간 부담이 아닌데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사회적인 이득보다 더 커진다면, 제대로 된 소득 주도 성장을 일굴 수 없죠.

minimumwage-03
minimumwage-03-1


따라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의해 부담을 느낄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한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주어지는데요.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월 보수 190만원 미만의 직원에게 월 13만원씩 지원하는 정책이죠.

또, 신용카드의 수수료를 줄여주는 우대 수수료율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중, 저소득 근로자의 세액공제율도 20%로 늘려,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그들의 임금이 늘어날 수 있게 유도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의 경비/청소원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30인 이상인 사업장이어도 가능하고, 두루누리 사업으로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부담액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minimumwage-04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정책을 시작으로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큰 그림을 그렸는데요.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노동시장 격차 해소”, 두 번째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세 번째는 “삶의 질 향상” 정책입니다.

minimumwage-05

“노동시장 격차 해소” 정책은 한 가지 중요한 원칙에 따라 이뤄지는데요. 바로 ‘동일가치 노동에는 동일 임금이 주어진다’이죠. 따라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에 차이가 있는 불합리한 경우는 최대한 그 격차를 줄일 수 있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관련된 규정과 표준모델을 확립할 계획입니다. 비단 비정규직/정규직의 경우 뿐 아니라 원청과 하청 간의 불합리한 구조도 정상화할 계획이죠.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과 같은 불합리한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 엄정히 대응한다고 합니다.

minimumwage-06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은 고용을 해야하는 사업장과 고용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책들이 있습니다. 먼저 건전한 중소, 중견, 사회적기업에게 주어지는 지원책은 다음과 같은데요.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사업주들에게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기 위해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지원을 하는 등 건강한 산업단지 환경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또 청년 친화적인 강소기업을 선정하여 모범사례로 꼽는 등 민간 기업의 고용창출 분위기를 확산시킬 계획이죠.

minimumwage-07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은퇴한 중년 퇴직자들에게는 맞춤형 취업 지원이 이뤄집니다. 청년에게는 3가지 단계별로 금전적 지원과 교육 및 일자리 경혐의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먼저 “구직단계”에서는 ‘청년구직촉진수당’, ‘청년취업성공패키지’ 등의, “채용단계”에서는 ‘청년워크넷 알선취업’ 등의, “재직단계”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취업을 준비하는 그리고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지원이 있을 예정이죠.

중년 퇴직자들에게도 재직과 재취업을 구분하여 다양한 지원책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또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신기술, 신산업에 관련된 직업 훈련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선 미래에 있을 신기술, 신산업에 대비해 관련된 기술을 인정해줄 수 있는 각종 인프라를 개발하고, 실업자와 재직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직업 훈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minimumwage-08

마지막으로 “삶의 질 향상” 정책이 있는데요. 수많은 직장인들이 강도 높은 근무로 인해 ‘워라밸’은 꿈만 꾸고 있죠. 이런 그들을 위해 주 근무 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여 비효율적인 근무시간을 줄이고 여가시간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 인상 추진”, “육아기 근로시간 기간 연장 및 급여 인상” 등 지원책을 확대하고 직장 어린이집을 활성화 시키는 등 육아를 해야하는 직장인 부부들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커버이미지용

2018년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뒤따른 3가지 굵직한 정책들로 불균형한 노동 시장을 바로잡고 소득 주도 성장을 일궈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에 따른 부담과 부작용이 없진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정책들을 성실하게 그리고 슬기롭게 풀어내고 있는 지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가 지켜봐야하지 않을까요?


* 본 콘텐츠는 ‘고용노동부’의 제작 지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