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식, 미국주식, 암호화폐 세금 및 절세 방법에 대하여 정리를 하여 보았습니다. (한국국적 개인, 한국거주 전제, 2021. 1. 기준) 아래는 간략하게 정리된 내용이라, 적용에 있어 다르게 판단될수 있으니 구체적인 행동을 위하여서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기를 권해 드립니다.

국립국악원

1. 한국 주식 세금

가. 양도소득세

​1) 2022년 말까지 대주주만 부과됩니다. 대주주 요건은 코스피 1%, 코스닥 2% ,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 (3억원 이상으로 변경 예정)입니다.

2) 2023년부터 5천만원이상 수익을 거둔 개인투자자는 수익의 20% 양도소득세 (3억원 초과할 경우 25%) 부과가 될 예정입니다.

3) 상반기 주식 양도분은 8월말까지, 하반기 주식 양도분은 다음해 2월까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증권거래세 0.23% 부과가 됩니다. 2023년 부터는 0.15%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2. 해외 주식 세금

가. 양도소득세 22%가 적용됩니다. (연간 250만원까지 비과세) 손익통산 적용, 분류과세 됩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주식등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제출(증권사 대행납부서비스 활용가능)하면 되며, 5월말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나. 금융종합소득세 : 배당소득세만 해당 (연간 수익 2000만원 이상시 과세)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다른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공제 됩니다.

3. 크립토(암호화폐) 세금

가. 2022년 부터 1년단위로 통산하여 20% 세율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 (250만원 이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예정입니다.

1) 종전 보유한 크립토의 취득가액은 2021. 12. 31.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1.1. 부터는 거래소에서 구입한 가격 기준) / 국내 없는 경우 코인마켓앱 등을 기준할 예정입니다.

​2) 직접 결제시에도 세금발생됩니다. / 다른 크립토로 양도 한 경우도 발생됩니다.

4. 절세방법

​가. 손실이 난 종목을 동일한 해에 매도하여 매도차익을 줄이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차손을 통산)

나. 증여(10년 단위로 배우자 6억, 자녀 5천만원 등) 하여, 양도차익 줄이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증여시 2개월 평균가로 산정)

원글: 법무법인(유) 로고스 박래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