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도로 위 교통사고…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잘못된 것 같아 억울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과실비율 바로잡는 방법 확인해보세요!

운전 중 교통사고가 나면 양쪽 당사자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사고조사를 마친 후 과실을 운전자에게 안내한다.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액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다. 이 결과가 납득이 되지 않을 때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또는 소송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
글_ 고석연 기자


보험사는 잘잘못을 비율을 결정할 때 ‘과실협의’라는 용어를 쓴다.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고가 난 양측 당사자와 해당 보험사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통상적인 과실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협의를 통해 모두가 만족할 수 없으며, 때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 이 때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1. 피해액이 적을 땐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노크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07년 자동차보험사 간 상호협정을 통해 협의되지 않은 과실비율, 상해 장해등급 등의 잦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손해보험협회에서 설립한 기구이다.
난해한 교통사고의 분쟁을 모두 소송으로 처리하게 된다면 처리 시간은 계속 지연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경비, 인력 낭비를 줄이기 위함이 목적이다.
12명의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은 사고가 청구되면 상대측의 답변을 받은 후 심의 과정을 통해 과실을 결정하게 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보험사나 공제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낯선 단체다. 보험사는 가입한 고객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는 곳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협의 결과가 탐탁지 않다면 충분히 위의 기구를 통해 검증해 볼 수 있다. 최근에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후 추가 증거가 없다면, 소송에서 결과가 뒤집어 지는 경우가 드물다. 주장하는 청구금액(과실 적용 후)에 따라 10만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하며, 청구 측 보험 가입자의 보험금으로 집행되며, 이는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Tip 구상금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보험사에서 보험금 청구권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 이후, 해당 보험사에서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이 가입한 상대편 보험사에게 가∙피해자 서로 간의 과실비율에 따라 지급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하는 일종의 사후 정산금을 말한다.

2. 끝까지 가보자. 민사소송

잠시 원론으로 돌아가 보자.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적 절차인 가·피해자를 나누는 일은 경찰서의 교통경찰관이 진행한다. 결과는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통해 1차량(가해자), 2차량(피해자)의 확인이 가능하다. 경찰이 하는 일은 정확하게 여기까지다. 과실비율은 손해배상해야 할 금액을 결정짓는 부분이므로 민사에 해당한다. 소송 과정을 통해 법관이 판정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전 단계까지 납득이 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한다면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각 보험회사의 법무 관련 담당자들에게 위임해 진행하는 경우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만 한정된 사람이 많은 사고 건을 다루기 때문에 간혹 세심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두 번째는 개인이 변호사 선임하는 경우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이 언론에 자주 노출되고, 운전자 보험을 통해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 받는 경우가 있어 증가 추세에 있다. 세 번째는 개인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이나 절차가 복잡하고, 법원에 자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소송은 시작에서부터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클 경우에만 선택하는 방법이다. 몸이 크게 다쳐 사고 이후 생활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망사고는 보상액의 범주가 과실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과실의 적은 비율 차이로 보험요율(할인∙할증을 결정짓는 비율)에 대한 변화가 없다면 소송까지 가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낭비다.

<하나 더!> 

소송의 결과는 비율로 나오지 않는다. 소송의 결과는 구상금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결과처럼 확정된 과실비율로 나오지 않는다.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판결이 난 배상금액을 토대로 전체 손해액 대비로 과실 비율을 유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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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연 기자 media@encarmagazin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