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주차를 하러 갔는데 공간이 없다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대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운전자는 이를 참겠지만 멀쩡한 다른 운전자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떡 하니 차를 세워 놓으면 억울한 마음도 들고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세울 수 있는 차량 그리고 관련 법규와 이를 어겼을 때의 과태료, 신고방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주차구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말 그대로 장애인 차량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체적으로 불편한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공간으로 법으로 설치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0대 이상 주차를 해야 하는 공간에는 2~4% 정도가 이 시설입니다. 다만 주차시설이 꼭 필요한 건물에 설치된 주차장은 10대 이상 공간이면 역시 2~4% 비율로 반드시 설치를 해야 합니다. 물론 상세한 수치는 지자체 조례에 의해 결정됩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 이용 가능 차량

장애인주차구역

장애가 있다고 해서 모두 이 구역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것이 인정되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부착되어 있는 차량 중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차량에 한해 이 구역 사용이 허락됩니다. 만일 해당 표지가 없는 차량, 해당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이긴 하지만 ‘주차불가’라고 되어 있는 차는 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고 이용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운전용 장애인 주차표지

장애인주차구역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댈 수 있는 차량에 발급되는 주차표지는 두종류입니다. 하나는 ‘본인 운전용’이며 다른 하나는 ‘보호자 운전용’입니다. 본인 운전용은 자동차 명의를 가진 본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 발급을 받은 것으로 이 운전자가 차에 없는 경우라면 장애인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색은 노란색으로 만일 이 표지가 되어 있는데 운전자가 보행 장애가 없는 경우라면 뭔가 잘못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 주차표지

장애인주차구역

보호자 운전용 주차표지는 보행 장애를 가진 사람이 미성년자이거나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의 보호자가 차가 있을 경우 발급하는 것으로 운전자는 비장애인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노란색 본인 운전용 표지와 구분되도록 흰색으로 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일 보호자만 차를 몰고 장애인이 탑승을 하지 않았다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는데요. 만일 이 표지가 붙어 있는데 운전자 한사람만 차 안에 있다면 불법 주정차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장애인주차구역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는 분이 이를 사용해 단속된 건수는 한해 40~60만건 정도입니다. 매년 늘고 있는데요. 5년 전에 비해서는 5배 가깝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거둬들인 과태료 역시 놀랍게 늘었습니다. 5년간 총 거둬드린 과태료는 1500억 가까이 되며 작년에만 420억 정도가 부과되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중복해 단속에 걸린 사람도 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중복 적발자에 대한 처벌강화 논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과태료

장애인주차구역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관련 표지가 붙었던 상관 없이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표지도 없고 자격도 없는 차량 운전자가 주차를 했다 적발되면 역시 과태료 1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만일 이들 차량 때문에 진짜 자격이 되는 장애인 차량의 주차가 방해를 받았다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으로 주차를 방해하더라도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을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실태

장애인주차구역

지자체는 물론이고 복지부도 매년 분기별로 4회 정도는 전국적으로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주차표지가 차량에 붙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도 식별하기 쉽고 이런 이유로 단속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지자체별로 무인 적발 장치를 운영하는 곳도 있고 꼭 단속요원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의 신고도 꾀 늘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간편 신고 앱 이용하기

장애인주차구역

요즘은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불법주정차 차량을 봤을 때 일반인도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용할 수 있는 관련 어플로는 ‘생활불편 신고’ 어플이 있습니다. 휴대폰 인증만 되면 특별히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되며 증거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증거자료에는 번호판, 장애인주차구역 표시, 차량 앞면부에 주차가능표지 부착 여부 등 불법을 증명할만한 것이 드러나 있어야 합니다. 위치 또한 자동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이용자는 증거사진이나 동영상만 잘 찍으면 신고에 전혀 불편이 없습니다. 


오늘은 지난 2020년 새롭게 통일된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가능 차량 기준과 단속 관련 정보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앞서 주차가능 표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차량 앞유리에 반드시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걸쳐 놓는 정도로 단속을 피했지만 지금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