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직장생활을 오래 한 이들도 늘 어려워한다 경력직뿐만 아니라 사회초년생이라면 더더욱 지금부터 개념을 잘 잡아두고, 준비를 철저히 해보면 어떨까? 자산관리의 시작, 연말정산의 개념부터 방법까지 정리해봤다.
연말정산은 일단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세가 있다. 연말정산은 이러한 근로소득자가 냈던 근로 소득세를 연말에 돌려받는 과정을 말한다.
Q. 소득공제란?
총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과세 구간을 줄여주는 제도다.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이다. 만일 총 금액 4,000만 원을 받는다면, 25%로 계산 시 1,000만 원이다. 즉 이 1,000만 원의 초과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
이에 따라 25% 미만으로 소비를 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좀 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 위 상황에서 11,00만 원을 쓴 경우로 예시를 들겠다. 이 경우 1,000만 원은 제외하고, 10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Q.환급금액 최대한도가 있다면?
내가 낸 만큼 받는 것이라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세를 달마다 냈을 때, 1년 치는 36만 원이다. 돌려받을 수 있는 총액도 36만 원인 것.
Q.금융 상품이 세액을 어떻게 공제 시켜주는 건지?
대표적으로 세액공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연금저축이 있다.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는 16.5%, 연소득 5,500만 원 이상은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직접적으로 세금이 공제가 되는 것.
연말정산 방법
홈택스를 통해 1월~2월이 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본인 인증 및 로그인 후 1년 동안 쭉 지출한 내용을 PDF 파일로 받을 수 있다. 이 때 부양 가족에 대한 정보도 함께 입력하면 끝이다.
Tip. 홈택스 미리 보기 서비스는 보통 10월 30일경에 오픈된다. 이에 따라 10월부터는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한다면, 한결 수월하고 정확한 처리가 가능할 수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시 확인할 사항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의 삶의 질을 더해줄 문화 여가 생활 시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가 한국문화정보원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돼 있어야 하므로 ‘문화비 소득공제‘ 웹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유사한 예로 전통시장 세액공제의 경우도 도매시장은 전통시장으로 포함되지 않아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소비 이전, 약간의 시간을 들여 시장 이름을 검색해 전통시장 분류 여부를 확인해 보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도 받을 수 있나요?
1인 가구의 경우 연금저축이나, 기타 금융상품을 잘 활용하면 지출 규모가 크지 않아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상품 가입 시 꼼꼼히 체크해보면 좋다.
[주의사항] 단,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는 연말정산의 대상이 아니며,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직장생활을 오래 해도 늘 햇갈리는 연말 정산.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위한 일이라 생각하고 시작해보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