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나 도시의 주요 교통량을 담당하는 간선도로에서는 볼 수 없지만 그 외 도로에서 차량 속도를 억제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도로안전시설이 있는데요. 바로 과속방지턱입니다.
최근 모호한 설치 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과속방지턱들이 너무 과다하게 설치되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는데요. 이 방지턱 때문에 차체가 낮은 수퍼카는 우리나라 도로 주행이 불가능하다는 말까지 나돌 정도입니다.
오늘은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더불어 탈 없이 방지턱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과속방지턱 무시하면 큰일
과속방지턱은 차속 30km/h 이하의 제한 구역에 주로 설치가 됩니다. 흔히 통행량이 많은 주택가 진입로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규정은 최대폭이 3.8m이며 높이는 최대 12cm까지입니다.
물론 높이는 2cm 정도 낮게, 그리고 길이는 20cm 더 짧게 설계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규정된 규격을 초과할 경우 오히려 차량 손상이나 운전자 부상 등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방지턱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만. 이것이 정확하게 지켜지는 구역보다 그렇지 않은 곳이 더 많은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속도를 줄여도 방지턱과 차체 바닥과의 충격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요.
따라서 속도를 줄여 진입을 했는데도 차체 손상이 느껴졌다면, 해당 거리는 지나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불량 방지턱은 특히 야간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방지턱은 규격에 맞더라도, 야간엔 차체와 운전자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불량 방지턱을 피해갈 수 없다면 관련 기관에 신고해 이를 개선하도록 할 필요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지턱이라도 빠르게 그 위를 지나갈 경우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운전자가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 골절까지 겪는 분도 계십니다.
또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순간 조향능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 돌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방지턱이 설치된 장소는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교통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방지턱을 넘은 경우 핸들 조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심하면 뒷면 또는 뒤따르던 측면이 들리면서 차가 전복되는 경우도 발생 가능합니다.
정상적인 규격의 방지턱이라도 일정 속도 이상으로 달리다 바퀴와 충돌이 발생하면 이 바퀴와 관련한 모든 부품에 손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체를 받쳐주고 충격을 흡수하는 서스펜션의 각 부품이 충격을 받게 되며 그에 따라 내구성은 크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즉 3년 뒤에 갈 수 있는 부품을 2년 뒤에 갈아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 휠이 틀어져서 차가 직진을 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쏠린다거나 고속에서 이상한 소음이 나는 등 휠 얼라이먼트를 봐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범퍼가 깨지는 등 차체 일부가 파손될 수 있고 하체 철판이 닳아 노후화가 촉진될 수도 있습니다. 충격 압력을 이기지 못해 서스펜션의 쇼바가 파손될 경우 누유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좌우 한쪽이 심하게 꺼지고 요동치게 됩니다.
특히 겨울철 출근길에 급하게 차를 몰고 나가시다 방지턱에 심하게 부딪힌 경우 이와 같은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전에 없던 소음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차체 부품간 유격이 더욱 벌어져 발생할 수도 있지만 서스펜션의 주요 부품이 망가져서 찌그덕 거린다거나 덜컹 거리는 등의 소음이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2. 과속방지턱 넘어가기
일단 속도를 줄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최소 20km/h이하로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에 충격을 가하는 방지턱이 있는 구역은 앞으로는 주행을 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방지턱도 많기 때문에 일단 차속 30km/h 이하 도로를 진입할 때는 이를 감안해 운행을 하셔야 합니다.
방지턱 가장자리는 도로 높이이거나 오히러 푹 꺼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 바퀴는 방지턱에 두고 다른 바퀴는 방지턱의 낮은 가장자리 부분을 일부러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서스펜션에 무리도 가고 휠 얼라이먼트에도 좋지 않습니다.
또 타이어 편마모 역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바로 앞에서 급히 제동을 하는 것도 나쁜 운전 습관입니다. 방지턱을 감안해 서서히 속도를 줄여야 브레이크 수명을 좀 더 길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차량은 이상이 없는데 유독 내 차만 바닥을 긁는 것 같다 싶다면 차고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원래 그런 차량도 있겠지만 서스펜션에 문제가 있거나 짐을 많이 실었기 때문일 수 있으니 관련해서도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방지턱을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한다면 살짝 비스듬하게 넘어가는 것도 차량에 무리를 덜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