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누구나 저작권 걱정 없이 폰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심 글꼴파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79 종의 글꼴을 제공 중이며 앞으로도 새로운 글꼴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안심 글꼴파일 서비스”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폰트는 윈도우에서 사용가능한 ttf와 애플에서 사용가능한 otf용 두 가지로 제공됩니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개발한 이 글꼴들은 이용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에게 미리 허가받은 것으로, 영리 목적의 무단 복제와 배포를 제외하면 상업적인 용도로까지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글꼴을 사용한 물서파일을 게시하고 인쇄물 제작에 사용하는 등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상업 광고물, 출판물 등에 폰트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폰트 자체를 CD에 담아 판매하는 등의 영리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주의 해야 하며 저작권자에게 별도로 허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