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법 시행은 7월,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은 내년 1월
인도에 사람이 보이면 ‘일단정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 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어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야 합니다.
이번 개정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보행자의 보호 의무를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차로 통행방법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합니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
우선 보행자에 있고 없고에 따라 다릅니다.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합니다.
우회전 차량에게 양보해야하나?
그밖에 직진하기 위해 우회전 차선 가장 앞에 정차 중일 경우에 뒷 차가 경적을 울린다면 경적을 울린다고 하더라도, 양보해주면 안 됩니다.
양보해준 차량은 정지선 침범으로 범칙금을 받으며 경적을 울린 차량 또한 불필요한 경적 울림으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양보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