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 해야 합니다.

국립국악원

개정된 법 시행은 7월,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은 내년 1월
인도에 사람이 보이면 ‘일단정지’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어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야 합니다.

이번 개정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보행자의 보호 의무를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차로 통행방법

횡단보도
경찰청 제공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합니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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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7. 12부터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

우선 보행자에 있고 없고에 따라 다릅니다.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합니다.

 

우회전 차량에게 양보해야하나?

그밖에 직진하기 위해 우회전 차선 가장 앞에 정차 중일 경우에 뒷 차가 경적을 울린다면 경적을 울린다고 하더라도, 양보해주면 안 됩니다.

양보해준 차량은 정지선 침범으로 범칙금을 받으며 경적을 울린 차량 또한 불필요한 경적 울림으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양보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