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통장 가입→분양 후 대출→결혼 시 금리 인하’ 3단계 대책
- 당정협의 통해 역대 최초 생애주기 혜택 주는 주거 사다리 설계
-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당한 사람 계속 살게 하는 방안도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24일 당정협의 결과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파격적인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역대 최초청약통장대출을 연계하여 장기․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출산․다자녀 등 全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만 19~34세 무주택자)은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소득 3,600→5천만원, 무주택 세대주→무주택자), 높은 이자율(최대 4.3→4.5%)과 납입한도(최대 50→100만원)를 적용함으로써 자산형성을 뒷받침하면서 청약 기회도 제공한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하여 全 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

* 결혼시 0.1%p, 최초 출산시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p (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

준비기 <청년 주택드림 통장>내집 마련<청년 주택드림 대출>결혼출산다자녀 시<생애주기별 추가지원>
청약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내집 마련 기회 제공• 분양가 80%까지 최저2.2%최장40 대출지원결혼(0.1%p)‧출산(0.5%p)다자녀(0.2%p씩) 금리 인하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 확대한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8년 내 분납)한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한도 월 40→60만원 /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 보증금 5천→6.5천만원 이하, 보증금 대출한도 3.5천→4.5천만원, 월세 대출한도 50만원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연장시 원금 분할상환유예한다.

* (現) 대출연장시 원금 10% 이상 상환(또는 0.1%p 금리가산) → (改) 연장 1회에 한해 미적용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확대*하여, 전세대출 이자부담 경감해나간다.

* (現) 전세계약 후 3개월 내에만 가능 → (改) 소득 5천만원 이하는 6개월까지 대환 허용아울러,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돌봄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도입을 추진하고, 공공이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물량확대(연 1천→3천호)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여 다가구 주택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