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는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새로운 연두색 번호판을 2024년 1월 1일부터 도입하였습니다.

국립국악원

적용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가 해당되며 8,000만원이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로,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하여범용성, 보편성이 있는 기준임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연두색 번호판 도입해 보니

연두색 번호판
연두색 번호판
연두색 번호판

개정안 도입 후 1,600대의 차량이 연두색 번호판 장착

연두색 번호판
연두색 번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