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정부의 부담금 제도 개편에 따라 출국여객을 대상으로 한 ‘출국납부금 온라인 환급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2024년 7월 1일 이후 국내 공항을 통해 출국한 여객 중,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며, 연령에 따라 3,000원에서 최대 10,000원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출국납부금은 1997년부터 관광사업 발전과 외화 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징수돼 온 제도로, 항공권에 포함된 형태로 부과돼왔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6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납부금 인하(기존 10,000원 → 7,000원) 및 면제 대상 확대(기존 만 2세 미만 → 만 12세 미만)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환급 업무를 위탁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해당 환급 대상 여객들에게 차액을 환급하고 있다.

환급 대상과 금액은 다음과 같다:

만 2세 미만: 기존 면제 대상 → 환급 대상 아님 만 2세 이상 ~ 만 12세 미만: 10,000원 환급 만 12세 이상: 3,000원 환급 (단, 출국일 기준 ‘만 나이’ 적용)

환급 신청은 인천국제공항 공식 홈페이지(www.airport.kr)의 팝업창을 통해 환급 신청 사이트로 접속하거나, 직접 환급 전용 사이트인 www.tour-refund.kr에서 가능하다.

☞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과 계좌정보 입력을 완료하면 신청이 접수되며, 환급금은 8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휴대폰 인증이 어려운 미성년자의 경우는 8월부터 별도 신청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급 전용 고객센터(☎ 1544-8965)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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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Op3JGGK08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