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릇파릇한 신혼부부지만 청약 점수가 낮아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꾼다고? 걱정하지마세요!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청약, < 특별공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신혼부부인데 청약 점수가 낮아서 고민 중이신가요?
청약 당첨은 되지 않을까봐?
하지만, 걱정마세요!
신혼부부라면 청약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깐요!
오늘은 당신을 위한 특별한 청약, 특별공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별공급’, 어떤 건가요?
특별공급이란 신혼 부부나 노부모 부양가족 혹은 다자녀 가구처럼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세대에 일반 청약과 경쟁 없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때, 세대 구성원은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고요
특별 공급이니 만큼 당첨 횟수는 세대 당 평생 1회로 제한 됩니다!
그러니 정말 정말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겠죠?
2. 특별공급_신혼부부 편
우선, 혼인 기간 7년 이내에 있으셔야 하고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해서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혼인 기간 내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지만 현재는 처분한 상황이라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2순위로 지원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고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순위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혼인 기간 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그 외의 경우에는 2순위로 지원하게 됩니다.
혹시나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민영 주택이라면 해당 지역 거주자를 가장 우선시하고,
그 다음은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자녀 수가 동일하다면 추첨을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반대로, 공공주택은 별도의 배점표를 통해서 점수를 매겨 높은 사람 순으로 선정을 하게 되고요
점수가 같다면 마찬가지로 추첨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의 자료를 참고!
배려대상을 위한 특별공급이기 때문에 소득기준도 영향이 있는데요
푸르지오 유튜브 설명글에도 자료가 첨부되어 있으니 한 번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3. 특별공급_다자녀가구 편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가구라면 누구든 지원 가능한데요
특히, 만 6세 미만의 영유가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추가 점수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 점수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자료는 위의 배점표를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자료에서처럼 배점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동점자가 있다면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를 우선으로 하고, 자녀수가 같다면 공급 신청자의 연령이 높은 순에 따라 선정하게 됩니다.
4. 특별공급_노부모부양 편
노무보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은 가점제를 통해서 선발을 하게 되고요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 3년 이상인 분들 가운데 40 제곱미터 초과 범위에 지원하실 경우에는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
40 제곱미터 이하에 지원하실 경우에는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5. 특별공급_생애최초 주택구입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 공급은공공분양에만 있는 특별한 특별공급인데요
대상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선발됩니다!
6. 특별공급_기관추천
마지막으로 기관추천 특별공급은장애인, 국가유공자 혹은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인데요
관련 기관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요
이 특별공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에 각 기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이라면 한 세대에 2건 이상 당첨이 된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되실 수 있기 때문에 특별공급을 지원하실 때에는 한 세대에서 1인이 신청하셔야 하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