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고 계약 당시 좀 소극적으로 참여를 했다가 나중에 계약서를 보고 괜히 찝찝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금의 역할
집을 보고 마음에 들면 보통 계약금을 넣게 되는데요
바로 그날 계약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통상 ‘가계약금’ 이라고 하는 금액을 입금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계약금은 편의상 우리가 쓰는 말이지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가계약금은 실제로는 계약금의 일부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데요
그런데 만약, 가계약금은 넣은 상태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이 가계약금, 돌려줘야 할까요? 아니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가계약금이 계약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증빙서류를 꼭 남겨두어야 합니다.
방법으로는 문자 혹은 녹취의 방식으로 기록하셔도 좋고요
증빙 서류에는
아파트명, 동호수, 계약 일시, 계약 금액을 꼭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금 지급 전에 계약을 해제할 때는
계약금을 지불한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사람은 배액상환해서 해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텐데요
가계약금을 먼저 지불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합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첫번째로,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겠다라고 합의된 상황이라면,
가계약금을 포기하거나 혹은 배액상환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계약금을 계약금의 일부로 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 전체매도 금액의 10%가 계약금이니깐
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사람은 가계약금 뿐만 아니라
나머지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수령한 사람은 실제 총 10%의 금액을 배액상환함을써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금을 입금했으니 계약이 됐다!
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보면,
계약일까지는 사실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계약 과정에서는 항상 증빙을 정확하게 남기셔야 합니다.
계약은 계약금(전체 매도 금액의 10%)이 지급되고 나면
하루 이내이든 혹은 5분이 지나든
해제절차는 앞서 말씀드린 과정과 같고요.
대신, 계약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면 위약금 없이 해제가 가능합니다.
2. 소유주 직접확인
계약은 반드시 소유주와 직접! 해야 하는데요
본인 대조를 위해서 주민등록증 그리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주민등록의 진위 여부는 1382번으로도 확인 가능하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매매계약이라면 등기권리증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리인 계약은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지만 피치 못할 상황이라면
필요한 자료를 모두 요청하셔야 합니다.
위임장,인감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것들은 꼭 확인해주세요!
계약 진행 시에도 대리인 말고도 소유주 본인과 직접 통화하셔서 확인하는 과정까지 거쳐주세요!
입금 또한 반드시 소유주 계좌로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계약서를 쓰기 전에 집을 보고 아까처럼 가계약금을 건다하는 경우에도
소유주를 꼭 확인하시고 소유주 명의의 계좌로 입금 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집을 볼 때 실제 소유주를 만나는 게 가장 좋지만
배우자가 대신 보여주거나 혹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분이 소유주가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계약시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더 중요한 체크리스트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