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ner

부동산의 내 자산의 전부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항상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당연한 말!!)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꼼꼼히 살펴봐야 겠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부동산 계약시 꼭 확인해야할 체크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 당일 한 번 더! 확인하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계약금을 넣을 때 확인하셨더라도
그 사이에 혹시나 변동 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때, 계약일 당일 날짜로 프린트해서 확인해보기!

부동산에서 구비서류를 모두 갖춰놓은 경우라면
언제 출력을 했는지 출력 일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등 소유권 이외의 내용을 잔금일에 말소시키기로 약속한 내용이 있다면
그러한 내용을 특약에도 반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계약서와 함께 확인하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계약서를 쓸 때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개대상물확인서란?
주소, 면적, 일조량, 하자보수 상태 등 전반적인 이 주택에 대한 상태를 설명한 표입니다.


실제로 내가 그 집에서 보고 온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모르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만약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약 이후에 문제가 생겼을 시에 이 확인설명서가 매수인의 입장을 증빙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되도록이면 빈칸 없이 작성을 하셔야 하고요!

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만 작성되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도 부동산 거래시 필요한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의 부동산 거래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