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원래 편의점은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것인가?A. 법률상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어떤 경우에도 지급해야 한다. 주당 40시간 이상 근로한 사람 기준, 8시간을 지급해야 하고 20시간이라고 한다면 비례적으로 4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Q2.

학원 강사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수습기간 동안 160만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근속했음에도 4-5월 월급이 135만원이 나왔다. 4대 보험이나 상조회도 들어가 있지 않다.

A. 우선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하루 8시간씩 근무하면 월 최저임금은 약 180만원 정도가 된다.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수습 기간 중에는 최저 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계산을 해보면 10%를 감액한다고 해도 1,615,779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급여 자체가 160만원이라고 되어 있으니 최저임금에 비해서 15,000원-16,000원 정도 적게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에 위배된다.

4-5월은 135만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만약 공제된 것이라고 해도 25만원이란 금액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국민연금이 4.5%, 건강보험료가 3.335%로 총 8% 정도이다. 그럼 14-15만원 선으로 공제된다. 나머지 10만원은 소득세란 의미인데, 임금이 160-170만원 선이면 소득세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 반드시 급여명세표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최저 임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가서 해결하기를 바란다.

Q3.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였지만 프리랜서 계약서와 함께 근무 계약서도 작성했다. 출·퇴근시간, 휴무, 지각, 점심식사 등 규율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소속된 직원과 다름없이 근무하였다. 그런데 퇴사할 때 3.3% 공제하는 사업자라며 퇴직금은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더니 원장은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었으며, 지각비도 걷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힌 확인서라는 것을 갖고 있다며 보여줬다.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A. 이 경우, 회사에서 지휘·명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로 판단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입증자료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에게서도 진술서를 받아서 노동청에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방식을 추천한다.

Q4.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다. 동시간대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의 이간질과 모함으로 한달만에 부당해고 당했다. 그 아르바이트생은 2년 가까이 일한 사람었고 사장이랑 친분이 있었다. 사장이 없을 때 텃세를 부리고 근무태만의 모습도 보였지만 신입이었기에 참고 일했다. 그런데 역으로 내가 본인을 불편하게 했다고 고자질해서 해고 당했다. 사실을 말하고 CCTV를 보여줬음에도 ‘진작에 말하지 그랬냐’는 답변만 돌아왔다. 본사에 고소라도 할 걸 후회된다.

A. 안타깝게도 본인의 얘기만 들어서는 쉽게 판단이 안 될 것 같다. 상대방의 얘기도 들어봐야 할 것 같고 또 구체적인 내용이 별로 없다.

이 사례에서는 카페에 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되느냐, 아니면 5인 미만이냐에 따라 다르다. 왜냐하면 현 법상에서는 5인 이상이 되어야 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5인 미만의 경우에는 해고 예고만 하면 된다. 그러다보니 회사에서 사장님이 그냥 나가면 좋겠다 했는지, 해고예고수당을 줬는지, 안 줬는지 정확히 나와있지 않아서 답변이 어렵다.

즉 본인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지만, 회사에서 해고 절차를 잘 지켰는지 안 나와있으며, 어떤 이간질을 어떻게 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않아서 답변을 드리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Q5.

월 4회 휴무인데 5일 이상 더 쉴 수 있다. 이 때, 월급에서 하루당 9만원씩 차감된다. 6일 이상 쉬면 2일치가 차감되어야 한다. 그런데 2일 + 1일 총 3일을 월급에서 제하고 있다. 이럴 땐 뭐라고 말해야 하나?

A. 임금은 전액 지급의 원칙이 있다. 근로자의 임금을 지불할 때는 함부로 공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득세법, 주민세법 혹은 각종 사회보험법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공제해서는 안된다.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해야 하지만, 본인의 동의 없이 휴무했을 때 9만원을 공제한다면 문제가 있다. 아마 사업장에서는 입사할 때 동의서 같은 걸 받아놓았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다.

Q6.

월 4회 휴무에 급여는 240만원이고 쉬는 시간은 1시간 30분이다. 야간 21시에서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한다. 4대 보험으로는 매월 27만원 이상 나간다. 그런데 연금공단에 로그인해보면 월급은 220만원으로 되어 있다. 이 경우 퇴사 후에 최저임금, 야간수당, 주휴수당 등과 관련하여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

A. 최저 임금 여부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실제 근무 시간이 10.5시간이 되는 것이고 야간 근무 수당, 하루 2.5시간 연장 근로에 대한 수당, 월 4회 휴무라면 주 6일 근무이기 때문에 휴일 근무 수당도 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 임금 미달이 나올 것 같다.

4대 보험 이외에도 소득세, 주민세가 나갈 것이기 때문에 공제금이 27만원인지 4대 보험만 27만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연금공단에 나와있는 월급의 경우, 추측해보았을 때 생산직 근무자는 시간 외 수당 20만원을 비과세한다. 또한 사회 보험료를 공제하는 기준 금액에서도 제외할 수 있어서 220만원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 최저임금이 미달됐거나, 야근 수당 혹은 주휴 수당, 휴일 수당을 별도로 받지 않았다면 퇴사 한 후에 과거 3년치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Q7.

일용직이다. 근로계약서에는 휴일 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일용직이라서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A. 일용직은 근로 계약 기간이 하루인 기간제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 아침에 근로를 개시해서 저녁에 끝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때, 일용직의 모순이 있다. 매일매일 근무하면 실제로 근무 시간이 정규직 직원과 다르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럴 땐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휴일, 주휴를 부여해야 하며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즉 형식적으로는 일용직이나, 실질적으로 정규직과 다를 바 없다면 주휴수당뿐만 아니라 한달 만근시 연차휴가도 1개 사용할 수 있다. 1년 넘게 지속해서 근무하면 퇴직금도 발생한다. 그래서 일용직이라 지급할 수 없다는 회사의 논리는 말이 안되는 것이고 노둥부에 진정을 제기해서 받을 수 있다.

Q8.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했다는 이유로 기존 월급보다 깎아서 지급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목돈 마련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정부에서 만든 제도이다. 청년이 2년 동안 재직하면서 적금을 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근로자는 한달에 125,000원 정도로 2년 동안 총 300만원 가량 불입하고 회사 또한 2년 동안 총 400만원을 불입한다. 거기에 국가에서 1300만원을 더 얹어 목돈을 마련해서 주는 제도이다.

이걸 빌미로 월급을 더 깎아서 준다는 건데,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이 있어서 근로 계약 상에 지급해야 될 임금을 회사가 임의로 공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위반해서 월급을 깎고 있는 것이고 당연히 회사는 형사 처벌 대상이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감독관이 과거의 것까지 소급해서 지급하라고 판단을 내릴 것이다.

Q9.

근로계약서에는 주 14시간 근무인데 사장 대타를 주 2회정도 해왔다. 이 경우,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가?

사장님 대신해서 추가적인 근무를 했다는 것 같다. 근로 계약서에 14시간 근무하기로 했는데 추가 근무를 했다면 연장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추정해봤을 때 일주일에 28시간을 근무했다면, 당연히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시간 외 근무 수당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Q10.

연장 및 야근 수당에 대해서 30분 단위로 근무시간을 계산해서 준다. 거기에 야근수당도 1.5배 하지 않고 있다. 이게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도리어 불만 있음 신고하라는 식으로 나온다. 이럴 경우 퇴사후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3년동안 근로자가 문제 제기하지 않으면 안 줘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실인가?

시간 외 근무 수당을 50% 가산 해야 될 요건은 직원들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5명 미만의 경우에는 야간 수당에 대한 가산은 해줘야 하지만 시간 외 근무에 대한 가산은 하지 않아도 된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이게 잘못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조금 힘들다. 하지만 시간 외 수당을 30분 단위로 주는 것은 실제로 20분을 근무 했으면 20분에 대한 수당을 줘야 한다.

이럴 경우에 퇴사 후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물어보시고 당연히 방법이 있다. 이 회사에 3년 동안 다니면서 문제 제기 하지 않으면 퇴사한 다음에 못 받는다 이게 아니고 과거의 3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최근 3년치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다.

보통 이렇게 노무 관리 안 지키는 회사들은 연차 휴가도 제대로 못 쉬게 하거나 퇴직금을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 평균 임금을 산정하는데, 평균 임금이 아닌 기본금을 산정하는 회사도 아마 있을 것이다.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간 외 수당 뿐만 아니라 연차 수당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제기할 수 있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제기한다면, 금액이 1500만원 이상 될 것 같다. 그래서 당연히 퇴사한 이후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