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실시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로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입니다.

국립국악원
임대차 신고제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신고내용을 통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신고방법은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임대차신고 온라인에서 하는 방법

1.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

임대차 신고제

포털에서 임대차신고로 검색하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2. 시도, 시군구 선택

임대차 신고제

시도, 시군구를 선택합니다.

3. 임대차 신고서 등록

임대차 신고제

신고서 등록을 누른 후,

4. 임대차 신고서 작성

임대차 신고제

본인의 주택임대차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5. 임대차 신고서 전자서명

임대차 신고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하면, 카카오톡으로 해당내용의 알림톡이 전송됩니다.

6. 임대차 신고서 신고이력조회

임대차 신고제

이후 신구이력 조회를 통해 진행상태를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