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현재 전세 문제 해법으로 단기간 공급확대이며, 정부는 민관의 역량을 모아 “신축 위주 단기 집중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예년 2010년부터 2019년까지 45.7만 호 수준의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2022년까지 전국 11.4만 호(수도권 7.0, 서울 3.5)를 전세형으로 추가 공급 예정입니다. *주거 복지 로드맵, 5.6 대책, 8.4대책 등을 통해 발표했던 물량이나, 이번 대책에서 전세형으로 신규 전환한 물량 2.95만호를 포함.

다가올 21년 상반기에는 전국 4.9만호 (수도권 2.4 서울 09.)를 공급하고 전국 1.9만호 (수도권 1.1)는 입주시기를 단축해 시장안정 도모에 박차를 가합니다. 또 도심 내 질 높은 주택을 신축 매입약정, 공공 전세 주택 등으로 공급해 아파트 전세수요를 분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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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 질 좋은 평생 주택”

더불어 2025년까지 60~85m2 단위의 중형임대 6.3만호, 이를 출발점으로 지속 확대를 모색합니다. 이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입임대 물량 연 2천 호를 포함합니다. 기존 주택 유형 통합은 선도사업을 거쳐 2023년 본격 적용됩니다.

◎거주기간은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살 수 있도록 30년으로 확장됩니다. 이전 거주기간이 청년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10년이었으나 이제 계층과 관계없이 소득 자산요건 충족 시 30년입니다.

◎소득요건은 3인 가구 기준 6분위에서 7분위로, 4인 가구 기준 7분위에서 8분위로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확대해 공공 임대 입주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 영구 ·국민임대 입주대상인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전체 공급물량의 60%를 우선 공급합니다. 이는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기존 우선공급 대상도 모두 유지됩니다. 또 유형 통합에 따라 도입 예정인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에 추가된 중위소득 130~150%구간에는 시세 90% 임대료가 책정됩니다. 저

중형주택 공급 계획도 살펴봐야 합니다.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전용 60~85m2 중형주택을 신규도입하고, 비중을 점차 확대해 과거 연도별 각 2021년 01.만호, 2022년 0.6만 호, 2023년 1.1만 호, 2024년 1.5 만에 비해 2025년부터는 연 2만 호 공급 예정입니다. 단 가구원수별 입주 가능 면적을 설정하되, 적은 가구원 수가 넓은 면적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일정 수준의 임대료 할증을 통해 입주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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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품질 향상

국토부는 2020년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1.2만호 공급 예정이었으나, 이에 개선안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매입약정 물량을 각각 2.1만호 ,2.3만호로 확대해 민간 사업자의 신규 건설을 유도합니다. 20년 매입약정 1.2만호 대비 연 약 1만 호가 증가한 것 입니다. 매입약정으로 확보한 고품질의 신규 임대주택은 2022년까지 전국 4.4만 호, 수도권 3.3만 호, 서울 2.0만 호 공급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매입약정 주택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한 전세형으로 공급되는데 입주자 희망 시 80% 이내에서 보증금 월세간 비율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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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전세형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 전세 주택 신규 도입

현행 되는 매입임대·공공지 민간임대 등 기존 공적 주택은 LH등 사업시행자의 현금 흐름 등을 고려해 월세 형태로 공급 중이던 것에서 개선해, 2022년까지 한시 사업으로 “공공 전세 주택”을 도입해 전국 1.8만 호, 수도권 1.3만 호, 서울 5천 호를 전세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급방식은 매입약정방식을 중심으로 공급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해 단기적으로는 매입형도 병행 운영 예정입니다 . ◎ 매입약정형은 민간이 도심에 신속 건설 가능한 다세대, 오피스텔 등을 건설하고, 공공이 2022년 전국 1.6만 호를 매입·공급합니다. ◎ 매입형은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기존주택 공실, 미분양 주택 (LH, 민간건설사, 신탁사, HUG, 보유), 준공 예정주택을 매입합니다. ◎임대방식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추첨방식으로 공급해 최대 6년간 시세 90% 이하 보증금으로 안심하고 거주 가능합니다. 이는 시중 전세 수요 흡수효과 제고, 매입임대 20년 대비 단기 거주등을 감안한 사항입니다. 임대 기간 6년 종료 후는 타 임차인을 모집해 임대하거나 시장 상황에 따라 매각 및 회수될 수 있습니다.

고품질 주택공급을 위해 자재 및 품질 등 건설 기준을 앞서 제시하고, 충분한 매입 단가 적용해, 민간에 대한 인센티브 역시 제공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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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공실 전세형 전환

2020년 10월 말 기준 LH, SH 등이 보유한 3개월 이상 공실은 전국 3.9만 호, 수도권 1.6만 호, 서울 4.9천 호입니다. 이는 우선 현행 기준인 소득요건에 따라 공실을 신속히 공급하고, 올해 12월 규정 개정을 거쳐 3개월 이상 공실은 전세형으로 전환해 공급합니다.

입주 자격은 한시 운용되는 전세형 임대에 경우 2월 입주자를 12월 통합 모집하고, 공실인 점을 고려해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배제합니다. 매임입대는 공가에 한해 일반, 신혼, 청년 등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거주기간은 기본 4년 거주로 4년 경과 시점에 기존 입주 기준을 만족하는 대기자가 없는 경우 추가 2년으로 최대 6년 거주 가능합니다.

입주자 선정은 공공 임대의 공급대상인 저소득층의 입주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경쟁 발생 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입주자 선정 순위는 수급자 등 소득분위 70% 이하 장애인, 소득 50% 이하, 소득 100% 이하 장애인 등 취약계층부터 우선 공급됩니다. 노후 주택인 경우는 수선과 주거 여건 개선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