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때도 없이 수시로 걸려오는 스팸 전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공정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사이트 (www.donotcall.go.kr)인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인 ‘두낫콜’을 활용하여, 전화권유 광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국립국악원

두낫콜로 걸려오는 스팸전화를 수신 거부할 수 있는 방법

스팸전화
수신거부의사 사이트 – https://www.donotcall.go.kr/

두낫콜 서비스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두낫콜 홈페이지(www.donotcall.or.kr)에 접속하고 수신 거부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화권유판매 사업자가 전화권유판매 영업을 하기 전, 본 시스템에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를 사업자의 영업대상목록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 소비자는 수신거부 신청 시 모든 전화권유판매 사업자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명한 것이며, 특정 사업자에 대한 수신거부 해제를 하고자 할 경우 본 시스템의 수신거부 조회 및 수정 메뉴를 통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 등록하신 전화번호는 업체에서 시행하는 수신거부대조를 통하여 각 업체에 반영됩니다.수신거부 대조는 30일 내에 1회 이상 시행하도록 되어있으며 업체별로 수신거부 등록반영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전화권유판매업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에 의거하여, 전화권유판매의 대상과 방법, 전화권유판매 수신동의 철회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미리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화권유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소비자가 동의를 철회하고 수신거부의사를 밝히고 싶을 경우, 소비자는 전화권유판매업자가 개인정보관리·보호방침에 고지하고 있는 철회방법에 따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기타 알아두면 좋은 것들

수신거부 등록이란?
사업자로부터 무분별하게 걸려오는 전화권유판매에 대한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수신거부등록은 등록된 모든 전화권유판매 업체에 대하여 수신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수신이 필요한 업체가 있을 경우 “수신거부 조회 및 수정” 기능을 이용하여 수신여부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스팸전화나 문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

  1. 회원 가입 시, 불필요한 광고성 정보수신,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세요.
  •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여부 : 동의안함
  • 개인 정보 마케팅 활용 동의 여부 : 동의안함
  1. 스팸차단 앱(T전화, 후후, 후스콜 등)을 설치하면, 모르는 전화번호의 정보를 확인하여 스팸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2. 스마트폰 문구차단 설정으로 받기 싫은 ‘국제발신’ 스팸문자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3. 이동통신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지능형 문자스팸 차단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4.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인 ‘두낫콜’을 활용하여, 전화권유 광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 – 두낫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