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어하우스의 [No! 하우] 코너는 온라인상에서 잘못 알려진 정보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개설 되었습니다. 잘못되거나 와전된 정보가 있으면 제보 부탁 드립니다.

국립국악원

<온라인에서 전파되고 있는 와전된 메시지의 형태 예시>

와전된 정보

고속도로에서 사고 시 보험 견인차 부르지 마세요. (무료견인은 딱 10km, 그 이상이면 2000원/1km씩 부과)

그나마 달려드는 하이에나 견인차 피해서 불러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정작 고속도로에서 무상견인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앞으로 고속도로에서 사고 시에 이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의 긴급견인서비스는 1588-2504 (무료전화 080-701-0404)로 전화하셔서 사고 위치만 불러주시면 됩니다.(무료입니다)

이 서비스는 견인차량과 패트롤 차량이 함께 옵니다. 패트롤 차량이 뒤에서 큼지막한 경광등으로 뒤를 봐주고 견인작업을 하기에 2차 사고를 최대한 막을수 있습니다.

물론 이용할 일 없으면 더 좋겠지만…혹시나 고속도로에서 차량에 문제 있으면 꼭 이 서비스를 이용하세요.고속도로에서 하이에나(?)들에게 당하지 마시고요!


무엇이 잘못 알려졌나요?

  1. 허위정보는 아니지만 ‘안전지대까지만’이라는 정보 없이 완전 무료 서비스로 와전되고 있는 정보입니다.[관련링크]
  2. 팩트를 애매하게 서술한 뉴스가 와전된 정보를 키우는 중입니다. [관련링크]

올바른 정보는 무엇인가요?

한국도로공사의 긴급견인 서비스는 사고 후 2차 교통사고 예방의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공적 성격의 서비스입니다.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안전 지대까지 견인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보험회사나 견인서비스를 대체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아래 한국도로공사의 서비스 소개 내용을 참고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지식파트너인 한국도로공사 자체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도로공사 지식파트너입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의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긴급견인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고속도로 이용차량 중 고장 또는 사고 발생시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무료견인을 이용하기 위하여 노선에서 위험하게 대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일반 구난차량을 이용하여 최인근 안전지대 (휴게소, 영업소)까지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해당 거리 만큼의 견 인 비용은 저희공사에서 부담하고 그 이후의 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링크)